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할 사항이 알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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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발생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간이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일년이 도래하는 것은 지급요건이고 일년이 넘으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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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협상 세후 금액으로 측정했습니다
연봉의 경우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호간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르게 판단한 것이라면 상호간 의사 합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연봉협상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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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사직서 사유만 계약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양식의 명칭이 사직서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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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산업기간요원) 퇴직금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1년 11개월을 연속 근무하신 것이라면 합쳐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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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불량기업 신고할시 고소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허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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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있는 시점 관련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신 날을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현재 6월에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는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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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다양한 개념정의가 있으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로 통상 해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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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수습기간에 대하여도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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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사무실에서 급여를 해주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라는데 맞는건가요??
임금액, 임금항목 등 임금지급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주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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