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 8시간일하고 세후 230이고 수습이라 10%떼가서 220받아요
제목처럼제가 호텔레스토랑에서 주6일에 8시간일하고 세전 250에 세후는 230에 수습이라 10%가져가서 220받아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나 보건증 통장사본 등 수습을 끝나고 쓴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9,860원*0.9= 2,313,45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식업에서 근무하려면 보건증이 필수겠습니다.
수습이라도 근로 제공을 시작하는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570,502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을 제외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86,98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이 끝나고가 아닌
질문자님 입사일에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전 임금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지금 써야 합니다.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것이 원칙이니, 지금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 없으면 수습 10퍼센트 감액 못한다고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