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ms 보낼때 토너패드,토너,파운데이션 등 액체류 화장품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액체류 화장품의 경우에는 상용으로 사용하는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문제될수 있으며, 핫팩은 운송 금지제품입니다. 따라서 운송금지 제품은 제외하고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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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배송 오는 물건이 통관되면 알림 오나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어느 나라의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달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 경험상 일본의 의류같은 경우에는 2주 내외로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현재 설전이라서 쉬는날에 걸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해외직구 제품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무실에서 일반수입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 납부하라고 문자등을 통해 전달하기에 대략적으로 일정 유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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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국)-베트남(수입국) 컨테이너 무료보관기간?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REE TIME의 경우 선사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1. DEM(Demurrage-선사에서 지정하는 FREE TIME)일반컨테이너 선사 FREE TIME (Detention + Demurrage 합산 또는 분리)의 경우 보통 5~7일이며계약 잘 되어 있거나 볼륨 있으면 7~10일저가 운임 / Spot 계약이면 3~5일도 나올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수출자가 얼마나 많이 자주 수출하는지에 따른 Capacity가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Demurrage(터미널 체선) + Detention(컨테이너 반출 후 체화)를 의미합니다. 2. STO(Overstorage-터미널에서 지정하는 FREE TIME)3~5일 무료가 일반적이며 선사 FREE TIME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음3. 정리일반컨테이너인지 냉동컨테이너인지 특수컨테이너인지에 따라 FREE TIME 상이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라 상이 선사 및 터미널마다 FREE TIME은 상이하며, 무료보관은 선사 및 터미널이 지정하는 것이기에 따로 필요서류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비용 정산해야지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선사 및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것이여서 포워더사랑 지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형포워더의 경우 조금 더 네고력이 좋기 때문에 FREE TIME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결국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emurrage, Detention, Overstorage에 대한 개념은 아래 당사가 작성한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업무진행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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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관세율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2202.10의 경우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0%이며 HS CODE: 2202.99의 경우에도 한-베트남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0% 입니다.다만, FTA CO미발급시에는 HS CODE: 2202.10의 경우 기본세율 35%이며, HS CODE: 2202.99의 경우에는 99이하 상세 HS CODE에 따라서 20% 또는 30% 적용됩니다.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입국 기준(베트남)의 관세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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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무역사무직을 준비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 나이 25세에, 글쓴이분처럼 심각하게 고민해본적이 없을정도로 25세시면 아직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역사무의 경우 사실 연봉이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따라서 아래 자격증 공부 및 글쓴이분의 열의정도면 무역사무 첫 시작하시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자격증: 무역영어, 국제무역사가 기본이며 여기서 심화하면 원산지관리사 및 보세사이나 심화 자격증은 굳이 없어도 될듯 합니다.언어: 영어가 메인으로 진행되며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의 경우 비즈니스상대를 실제로 만나게되면 일본어가 이득이긴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어를 보다 먼저 준비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추가로, AI의 등장은 모든 직업에 있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다양한 무기(자격증, 경험, 언어 등)을 구비하시길 추천드리며 무역사무의 경우 당장 AI로 대체되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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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인데 세관 같은데서 세금은어떻게 부과받는지 알구시퍼여?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부분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목분류, 물품 과세가격, 적용되는 세종, 원산지 및 FTA CO발급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1. 품목분류품목분류는 제품이 분류되는 품목코드를 의미하며, 품목코드에 따라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참고로 캠핑용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부가세율은 10% 적용됩니다. 해당 개념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사분들께서 품목분류는 알아서 해주시는 편입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2. 물품 과세가격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국내 수입항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되는 운임 및 보험료등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CIF가격을 기준으로하며, 사실 처음하시면 CIF기준도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구매한 물품가격과 수출국에서 대한민국까지의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관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 적용되는 세종제품의 품목분류가 끝나게되면 적용되는 세종이 결정되며, 캠핑용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다른 세종은 발생되는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4. 원산지 및 FTA CO발행 여부수출국에서 제품이 출고되어 수입된다고하더라도 해당 수출국이 제품의 원산지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다고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국과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동일해야하며 (EU, EFTA는 예외) 수출국에서 발행한 FTA CO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입신고시 관세율을 저세율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수출자에게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서류 입수가 쉽지 않아서 협정별 원산지면제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위와 같으며, 사실 처음 진행하시며 개념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관세사분들과 계약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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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향수면세 기준부터 설명하겠습니다.향수는 100ml 이하만 면세이며(병수 제한 없음),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100ml는 3.4oz·100g 등 다른 표기라도 ml로 환산해 10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향수는 800달러 기본면세에서 제외되어 별도 면세범위입니다.따라서 향수를 2개를 구매하셨다고하더라도 총 용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용량이 100ml 이하면 세금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됩니다.따라서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다고해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아니고 해당 물품을 면세점에서 누구의 명의로 구매했는 지가 중요하므로 용량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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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측 수취인 문제로 재수입하는 경우 통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물품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따라서, 수출된 제품이 상기 1의 요건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재수입면세 적용시 재수입사유서, 수출한 제품에 대한 환급확인 및 환급포기서류, 수출신고필증등을 제출해야하며 사유와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재수입면세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입면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후 재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입절차 총정리(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877335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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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개인통관번호 발급에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저도 어렸을때 부모님 몰래 신발이나 의류 구매했을때의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만 14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이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이 일반적인 방법과 다릅니다. 일단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per/persIndex.do?page=1)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발급 시 본인인증방법 선택(휴대폰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간편인증)하여 선택한 인증방법으로 1차 미성년자 본인인증 후 2차 법정대리인(친권자)의 휴대폰인증 단계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외제품 구매시 구매방법에 따라 결제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해외사이트 통해서 구매시 해외결제카드(BC, 마스터카드 등)이 필요하기에 해당 카드가 있다면 결제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부모님께서 해당 카드를 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경우 배송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계좌이체등의 방법으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에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기에 35,000원 제품의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조금은 어렵겠습니다만 아래 게시글에 해외직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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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소품 해외 바잉 시 수입신고 절차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1. 상품 택이나 상자 등 상품 설명이 없는 상품을 일반수입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폐기 대상일까요?제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열쇠고리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어야하며 원산지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 보수작업이후 수입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KC인증대상 제품들의 경우에는 사전에 KC인증을 받은 후 수입신고 이전에 KC인증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입통관이 불가능하기에 폐기 또는 반송대상 입니다.따라서 수입을 하고자하는 빈티지 제품을 사전에 선별해서 관세사분들께 컨설팅 받아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수입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13세 이하 유아용 완구의 경우 KC인증이 필수라고 들었습니다. 14세 이상만 구매가능한 온라인샵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13세 유아용 완구 기준이 무엇인가요?? 제가 수입해온 물품들을 14세 이상에게만 팔 예정이라는 걸 증빙해야하는 걸까요?제품별로 '유아용품 아님, 14세 이상 제품임' 등의 표시를 통해 유아용 완구가 아님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포장단위에 해당 표기는 필수로 있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아직 사업자등록 전입니다. 해외에서 사올 물품은 15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일반수입신고 하지 않은 상태로 들여온 상품들은 모두 판매 불가능인가요??불가능합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제품을 목록통관이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 또는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국내판매규정 및 처벌판례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외직구 물품 국내 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국내판매할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한 것이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4143337403)4.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일반수입신고 가능한가요??가능은 합니다만,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엑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수입한 것보다 손해가 많이 발생됩니다. 수출입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의 이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00457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정리하면 사업자등록이후, 일반수입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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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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