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한 물건 버리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1. 해외 직구한 물건을 버리면 안되나요?버려도 상관없으며,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2. 해외 직구한 물건이 필요 없어졌을 경우,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가장 합법적으로 처분하는 것은 일반쓰레기에 넣어서 버리거나 재활용 쓰레기로 처분하는 것입니다.3. 또, 어떤 사람이 해외 직구한 물건을 중고로 판매했을 경우, 그 물건을 중고로 산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해외직구물품은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규정은 조금씩 달라집니다.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 해외 직구로 반입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개인 사용을 조건으로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범위인 '1인당 1대'는 제품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제품을 모델별로 1대씩 해외 직구로 반입했더라도 각 제품이 반입일에서 1년 이상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만약 1년 이내에 판매하면 전파법 84조 5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반입한 뒤에 사용하지 않은 미개봉 제품도 1년이 지났다면 판매할 수 있지만, 이 같은 판매가 반복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해외직구 국내판매와 관련해서는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느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해외직구 물품 국내 판매 가능여부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3083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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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구 반입신고에서 5일째 멈춰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진행시 굉장히 답답하신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송제품이 통관이 진행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확인절차가 안되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전기용품의 경우: 전안법, 전파법 적용에 대한 KC인증 등의류의 경우: 원산지표시 등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나, 자가사용 제품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인증면제가 되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특송사의 관세사분들이 정확하게 상황을 인지하기 때문에 특송사에 연락닿을때까지 문의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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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통관시 적용되는 HS코드질문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제품의 작동방법 및 형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성인용품 여성용 흡입과 진동을 갖춘 제품의 경우에는 HS CODE: 9019.10로 분류됩니다.특히, 10단위 코드인 9019.10-2000에는 마사지용기기가 분류되며 해당 HS CODE는 전안법, 전파법 적용대상 품목입니다. 해당 제품의 경우에는 KC인증표시과 원산지표시, 작동방법등의 설명서를 최소포장 단위에 부착하셔야하며 전안법, 전파법과 관련된 KC인증서를 중국 업체에게 요청하셔서 받으셔야합니다. 해당 서류는 추후 통관할 때 전파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확인서 신청전안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2가지 신청을 진행해야되기에 실제 수입통관시 선적서류와 함께 KC인증서를 관세사무실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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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출국면세점 주류 구매후 일본 입출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만 19세 이상부터 국내면세점에서 주류 및 담배등 구매가 가능하기에 한국 면세점에서 주류 구매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주류 구매후 일본으로 출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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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진정상품에 대해서 상표권 사용권리가 없는자도 국내에 수입이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해당 제품의 진정상품이 생산되어야하나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제조하기 때문에 애초에 병행수입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유니패스에 상표권등록시 병행수입이라고 표시한 것은 더네이쳐홀딩스사 또는 그 법률대리인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의도는 정확하게 알기어려우나, 해외에서 내셔널지오그래픽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또한 해외에서 병행수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작성자분이 확인하신대로 유니패스, 키프리스를 기본적으로 확인한 후 해당 진정상품이 해외에서도 제작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리사 통해서 병행수입이후 국내판매시 문제가 없을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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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품목상이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원칙적으로는 물류회사가 실제 물품에 맞게끔 세관에 물품 정보를 EDI(전자시스템을 통한 전송)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마다 다르겠습니다만 EDI신청을 정정하게되면 사실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사측에서 잘 몰라서 그런것인지, 번거로워서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다만, 수입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품명이 잘못 된 것은 추후 일반수입신고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문제시 해당 부분은 정정을 해야합니다. 정정을 해야하는 것은 어차피 구매대행사와 계약한 물류회사에서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수입자가 신경써야할 부분은 HS CODE를 제대로 신고해서 관세율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하며, 참고로 FTA CO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의류는 관세율이 13%입니다.수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게시글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4063127154)목록 통관 대상 및 제외 대상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5956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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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1. 미국의 현재의 기조미국의 돈줄 방향: 백악관은 7월에 AI 행동계획을 내고(교육·연구·인력·연방조달 확대), 반도체·인프라에 민간·공공 투자를 끌어들이는 구도를 밀고 있습니다.펀드 구조: 주식형 ‘국가펀드’ 대신 국가·경제안보 펀드로 전략산업(반도체·에너지·조선 등) 투자 자금을 유치하는 방향이 보도됐습니다.반도체·배터리: CHIPS 예산 일부를 핵심광물로 돌리는 방안이 대중 의존도 축소를 위해 검토 중이며. IRA·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여전히 견조하되 일부 축소 논의가 병행됩니다.크립토/비트코인 측면: 401(k) 등 퇴직연금의 대체자산(암호자산 포함) 허용 방향의 행정명령, 친(크립토) 규제 톤 전환,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준비자산) 프레임이 가시화됐습니다. 직접 수입 수요를 만들진 않지만 데이터센터·채굴/인프라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2. 한국 수출기업에 생길 직접 수요 시그널AI 서버·GPU 랙, HBM 연계 부품, 리드프레임·기판·패키징 장비, 액체냉각/침지냉각 설비, 모듈형 데이터센터, 초고용량 변압기·전력장치 수요 확대. (연방조달·민간 초대형 프로젝트에 얹히기 좋음)미국 내 팹 증설은 해외 장비·소재 의존을 여전히 동반합니다. 포토레지스트, 분리막·세정가스, 고순도 화학, 테스트·후공정 장비에 기회. CHIPS→핵심광물 이동 검토는 한국의 정련·양극재·소재 연계 투자/공급 제안 타이밍을 앞당깁니다.IRA 세액공제(ITC/PTC, 주택·상용 에너지 크레딧)는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지탱. ESS, BESS 인버터·PCS, 열관리, 안전부품 수출에 우호적입니다. (일부 세액공제 축소 시도는 있으나 당장 수요 급감 신호는 아님)크립토/비트코인 규제 톤 완화와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허용은 채굴·거래 인프라 투자를 자극 → 전력장비, 냉각, 보안 모듈(HSM), 데이터센터 자재 수출 기회로 간접 연결.3. 정리대형사는 이미 AI·데이터센터 전력·냉각·랙 수주 문의 증가를 체감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언론·기업 발표를 참고), 정책은 민간 메가캡 투자와 맞춰가야할듯 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선정·인허가때문에 체감 속도는 지역별로 상이합니다.다만, 현재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의 수출시 관세율이 15%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얼마나 감안하고 수출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듯 합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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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이 장면은 외교적 제스처와 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무역 전략에 직접적인 신호를 주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형성, 그리고 우호적인 외교 톤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AP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첫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트럼프 타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가볍고 예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경제적 실체보다는 칭찬과 유머, 그리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통해 외교 관계와 향후 무역 또는 안보 협의에서 유리한 위치를 구축하려는 외교적 전략으로 보입니다.즉, “트럼프 타워” 발언 자체는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톤 조정에 가깝지만, 그 뒤로 $350B 투자, 조선업 부활 전략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회동의 실질적 성과는 그러한 협력 합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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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수출입 물류 현장에서 RFID(무선인식) 기술을 컨테이너에 적용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한국에서도 스마트 통관·스마트 항만정책과 연결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1. 현재 한국의 수출 컨테이너 RFID 관리 현황국토교통부·관세청·해양수산부가 항만 물류 디지털화를 추진하면서 일부 항만에서 RFID 전자봉인(e-seal) 시범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으나 아직 법적 의무화 단계는 아니고, 항만·세관별로 시범 적용되는 수준입니다.2. 만약 RFID 관리가 의무화된다면 예상되는 변화수출입 신고 절차컨테이너 봉인 정보(RFID 시리얼 번호, 봉인·해제 시각 등)가 전자적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기업이 직접 별도의 RFID 신고를 하게 되기보다는 관세청 전산에 자동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초기에는 RFID 부착 여부, 코드 입력을 수출입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으나, 이부분은 관세사 입장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위법화물에 대한 통관배제 증가RFID를 활용하면 세관은 컨테이너 개봉 여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 위법한 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기업 부담RFID e-seal 부착 비용(개당 10~20달러 수준), 관리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결국에는 선사에서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입업체에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해야 합니다.3. 해외 사례 참고 및 앞으로의 가능성중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이미 주요 항만에서 RFID e-seal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기업이 e-seal 번호를 세관 전산에 입력하면, 이후 이동·개봉 여부가 자동으로 모니터링되어 무검사 통관 확대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해당 부분은 지켜봐야할듯 합니다.한국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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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현재 “친환경 포장재 사용”만을 이유로 수입 시 관세 감면(관세 인하 또는 면제)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는 한국 관세법상 없습니다. 다만 최근 국제무역 규범과 한국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향후 관련 제도화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1. 환경 관련 통상정책으로 WTO 차원에서는 환경상품협정(EGA, Environmental Goods Agreement)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추후 한국도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해 친환경 설비, 재생에너지 기자재 등에는 일부 세제·통관상 우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 향후 제도화 가능성으로 EU, 미국 등은 이미 “친환경 포장, 저탄소 물류”를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나 공공조달 우대정책을 시행중입니다. 따라서 한국도 탄소중립 2050, 자원순환 정책 추진 중이라,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포장재 사용 제품에 세율 인하 또는 감면, 녹색인증 제품에 대해서 통관 혜택 같은 제도가 "검토"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관세감면제도는 적용에 있어 요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현재는 FTA체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에 단순 관세감면 정책보다는 FTA체결에 따른 FTA적용이 리스크도 낮으며, 훨씬 더 포괄적으로 여러 업체들이 이득이기에, 관세감면제도는 갈수록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국내물가 안정을 위해 조정관세, 할당관세가 적용되거나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적용이 대부분이여서 현직에 종사하는 관세사 입장에서는 관세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다만, 관세의 직접적인 감면은 아니나 녹색인증이나 환경마크 취득시 유통·마케팅·조달 입찰 등에서 유리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기업은 정책자금, 금융지원, 세액공제 등의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보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원컨설팅 (ONECONSULTING) * Tel. 051-995-1112, Fax. 051-995-1113* E- mail. one@oneconsulting.co.kr* Customer Impress & Valuab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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