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측 수취인 문제로 재수입하는 경우 통관 처리 방법
저희가 수출한 물품이 수입국 측 수취인 문제로 다시 반송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수출물품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재수입면세는 일반적으로 사유에 따라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규정상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요건은 2년이내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다른 조건 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케이스는 이러한 케이스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및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34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
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물품
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
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
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
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 3. 해외시험 및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따라서, 수출된 제품이 상기 1의 요건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재수입면세 적용시 재수입사유서, 수출한 제품에 대한 환급확인 및 환급포기서류, 수출신고필증등을 제출해야하며 사유와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재수입면세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입면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후 재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입절차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877335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