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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미 관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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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장난기있는선생님
한참장난기있는선생님

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온라인 면세점에서 향수를 2개 구매하였습니다

해외는 저와 동반자1인(가족) 총 2인이 나가는데

면세점에서 향수는 제 명의로만 2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저와 동반자 한개씩 소지하면 면세가 되는건지

제 명의로 2개를 사버렸기 때문에 동반자와 제가 각각 한개씩 소지하더라도 관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원컨설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향수면세 기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 향수는 100ml 이하만 면세이며(병수 제한 없음),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 100ml는 3.4oz·100g 등 다른 표기라도 ml로 환산해 10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향수는 800달러 기본면세에서 제외되어 별도 면세범위입니다.

    따라서 향수를 2개를 구매하셨다고하더라도 총 용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용량이 100ml 이하면 세금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다고해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아니고 해당 물품을 면세점에서 누구의 명의로 구매했는 지가 중요하므로 용량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사항들은 법령상으로 해석했을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면세한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94657i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모호하지만 결국 일행의 최대 면세범위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에는 합산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인당 100ml 총 200ml까지는 면세범위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