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샸겠네요결론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닙니다.세입자의 정당한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있는 사유는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로 한정됩니다.형제가산다고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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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 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 월세 50만원안에 관리비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차임 50만원관리비 0원합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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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템e보금자리론(생애최초) 가족간 거래 및 일부 월세여부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저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요건은 차주 본인 또는 부부합산만을 봅니다.보금자리론은 신청일기준 본인 및 배우자만 무주택자이면됩니다.세법상 시가의 5퍼센트 또는 3억원중 적은 금액이상 차이가 나지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해야하며, 최소 1년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합니다.가족간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것은 아니고, 허위거래를 통한 대출금 편취를 방지하고자 까다롭게 심사를 봅니다.정식 임대차 계약을 쓰고 월세를 받는 행위는 대출규정위반으로 간주되어 대출이 취소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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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은양도시점에만 1주택이면 됩니다.계속유지의무가 없기에 , 해당주택을 매도하는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면 됩니다.소수지분권자라도 원칙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조합원 지위를 넘겨주려면 부모님 지분을 처분하고 무주택상태를 만드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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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의 전세대출 연장 비협조시 대처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특약사항은 갱신시에도 유효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임대인은 대개 귀찮음이나 책임회피를 이유로 거부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존특약에 따라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시 대출불가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행동하지만,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방해할 권한은 없습니다.임대인의 동의는 대출의 필수요건이 아닌 통지의 대상입니다. 이럴때는 금융감독원 민원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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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수원 아파트 매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출산을 축하드립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은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유리합니다.생애최초 혜택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입니다.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수준이라면 3퍼 초반대 금리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라 5억대 아파트 구입시80프로인 4억가량 대출 가능합니다.권선동 수원아이파크를 추천합니다.20평대 5억 초중반이고, 단지내 산책로가 잘되어있고 초품아이기때문에 아이 키우기에 정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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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행복주택 청약에서 서류제출자들의 소득금액 조회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모집공고일 당시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우선순위는 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보수월액이 가장우선시됩니다.공공임대소득산정은 과거 12개월 평균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조회시점에서 해당기관등에서 확인되는 현재의 보수월액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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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 전세계약후 현 전세가 나가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현재거주중인 집의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날짜가되면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잃게될 위험이 큽니다.이럴때는 집주인과 잘 협상해야합니다.층간소음 고충을 다시한번더 설명하고 계약금을 이미 넣어서 절박하다는것을 전달해야합니다.세입자가 안구해질경우를 대비해, 대출을 끌어서라도 나갈테니 보증금 반환시기를 앞당겨줄수 있는지 협의해보셔야합니다.또한 부동산에 복지를 잘 드릴테니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춰달라고 전달하시는것도 효과적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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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관련 언급없다가 만기 한달전에 재계약하자고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셨겠네요.결론적으로 묵시적갱신상태로 보아야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통지했어야합니다.만약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자, 새로운계약을하자.라고한다면 거부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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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낸지 3시간뒤 계약 취소 의사 밝힐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걱정이 많으시겠네요결론은 계약금이 해약금이 되므로 못돌려 받습니다.계약서에 도장을 찍기전이라도 매물, 금액, 잔금일등을 확정하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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