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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했는데 올해 또 월세 인상한다고 합니다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1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월세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증액은 5%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임차인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월세 인상 요구는 거절하셔도 됩니다. 2025년 4월에 연장 계약을 하셨다면 보통 임대차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2년)입니다. 법적으로 계약 기간 도중에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이내로만 올릴 수 있으며 이 마저도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작년에 이미 인상하여 계약했다면 다음 갱신 시점까지는 동결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1년마다 인상 특약이 없다면 동의할 의무가 전혀 없으니 관리실이나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이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답변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시기는 2년주기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2년안에 다시인상한다는 것은 임대차3법에 의서 규범위반입니다

    따라서 일단 거부하시고 게속문제를 제기하면 건물 주소지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과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결론은

    26.4월 인상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25.4월 연장계약을 하셨을때 27.4까지 2년으로 설정하셨다면, 그 기간동안은 기존 임대료로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증액은 상호합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인상안에 동의할수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않는다고 퇴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1년마다 월세 인상이라는 특약이 없으면, 법적으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1년마다 올릴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현재 계약은 연장 계약이고, 계약서에는 월세 제외 다른 조건 동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월세 인상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임의로 올릴 수 없음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은 1년으로 했어도 임차인이 원하면 2년으로 봅니다

    문서로 확인 요청 후, 계약서 기준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와 계약할 때 월세를 올리려면 관련 법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미 2025년에 월세를 올리고 2년 연장 계약까지 맺었다면, 계약서에 1년마다 월세를 인상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매년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청구할 수 있긴 하지만,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공과금이 오르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여기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했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기존 월세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월세를 최대 5퍼센트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섣불리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마시고, 임대인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거나 국가가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23년 4월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25년 4월부터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여 2년이 지났으니 인상하는구나 하고 인상된 월세로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작년(25년)에 연장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인 26년 4월부터 또 월세를 인상한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마다 인상한다는 그런 특약 사항은 없고 이 계약은 연장 계약이며 월세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월세 인상을 또 하겠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는 임대사업자와 계약하고 세대가 많은 대형 오피스텔입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로 주변 시세, 조세 등이 변동되는 경우 연간단위로 월세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인상하는 범위가 적절한지를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연장된 계약에서 계약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인 25년 4월부터 27년 4월이라면 계약기간중에 임의대로 월세인상요구는 거부하실수 있지만, 연장시에 계약기간을 1년 즉, 26년 4월까지로 하셨다면 재계약이 필요한 시점이고 월세인상요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도 법으로써 1년이내 인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에 1년뒤 인상요구자체가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연장협의 과정에서 주장을 하는지, 계약기간내 1년이 넘었다고 요구하는지에 따라 거절 가능여부가 달라질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3년 4월 계약서를 정확히 살펴보세요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지

    그럼 25년 4월에도 다른 조건은 동일하므로 27년 4월까지 임차기간이 보장이 됩니다.

    임대관리업체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상대가 임대사업자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동의 없이 부당하게 증액을 강요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게 있습니다.

    혹시 오피스텔이라면 주거용오피스텔이 맞나요?

    전입이 가능하고 계약당시 대출받으셨나요?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임대차기간 2년내에 증액은 불가하며 5%내에서 서로 협의하는게 맞습니다.

    주어진 질문으로는 이정도 답변밖에 못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은 계약 갱신 시점에서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2년에 1회만 허용되며 1년만에 재차 인상요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에 동의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재계약을 했다면 2년까지 기존 월차임이 유지됩니다. 재계약 후 1년 뒤 월세를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동의하지 마시고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