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류예정인데 전입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과lh에서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직장을 구해서 집을 구하고 직장근처는 대부분 집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부모임에게 애기 해는데 lh는 뭐 수익이 좀 많으면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서면 lh재계약시 승인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직장근처는 대부분 집이 전입이 안된다? 누가 그런 소릴했죠?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오피스텔은 전입이되고 일부 개념없는 중개사나 중개보조원들이
업무용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계약할려는 술수입니다.
꼭 전입가능한 주택에 전입해서 독립세대를 만드세요
그래야 부모님께 피해을 안줘요
다시 알아보세요
꼭 좋은 집 있을겁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은 재계약시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을 점검하여 2회 연속 초과시 퇴거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심사기준을 확인해보시고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면 직장으로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원룸 등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받습니다. 집주인의 세금 탈루 목적이 크며 월세 세액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새집으로 전입신고(세대분리)를 하면 부노미 등본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 분리 후에는 질문자님의 소득이 부모님 가구 소득에 잡히지 않아 LH 퇴거 걱정 없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을 구하시고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내가 따로 전입신고를 해야 부모님 소득에 내 월급이 안 합산된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임대주택(부모님 세대)에 전입된 세대원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심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장을 구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주민등록상 부모님 LH 주소에 그대로 전입 상태라면 세대 소득 증가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재계약 거절·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되도록 전입신고 가능한 집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의 경우 새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자산이 심사 대상이 되게 됩니다.
LH임대주택 취지가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층에 대한 거주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LH에 있을 경우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심사 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곳 전입이 되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익이 늘어나서 lh 거주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재계약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부모님과lh에서 살고 있는데 경기도에 직장을 구해서 집을 구하고 직장근처는 대부분 집이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부모임에게 애기 해는데 lh는 뭐 수익이 좀 많으면 나가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 현재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자격조건, 수익이 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는데 이러한 조건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주택을 얻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주택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상태에서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만 옮기는 것은 실제 거주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 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자산 기준 초과 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택은 가급적 피하고 전입 가능한 주택을 기준으로 다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LH를 유지하려면 세대분리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을 찾으셔야하고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을 활용하셔서 안전한 집을 찾으세요
부모님과 별개로 본인의LH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