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가 49층까지만 짓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법률상 50층이상의 고층건물이 건축할 경우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되어 안전진단 및 갖추어야 할 규제가 많습니다. 특히 피난안전구역을 30층 마다 1개층을 비워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49층이라면 비상계단을 만들어 대체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람의세기나 지진 또는 건물의 하중압력등이 커지기 떄문에 건축시 기본철근의 두께나 강도가 더 엄격해질수 있고 이는 비용증가로 이어지기 떄문에 최근에는 49층이하로만 건축하는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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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평생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보유자산등에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수 있겠지만 주택구매시 본인 자금 100%로 구매하는 사름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대출과 자기자금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내집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아무런 자금없이 주택을 구매할수는 없기에 어느정도 자금을 모으셔야 하지만, 무조건 자금만을 모으면서 주택구매를 늦추는건 과거 경험상 부동산 가격상승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더욱더 구매가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구매하실 떄에는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 해당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월 부담정도, 그리고 현 자본상태등을 잘 판단하여 무리가 아닌 수준이라면 구매를 하시는게 결국은 내집을 갖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지는 않겠지만, 주택을 구매하는데 있어 위 방식은 비슷하기 떄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부동산 시장흐름과 매물등을 보시면서 구매가능성을 판단하시는게 결국 좋은 주택을 적절한 시기에 구매하실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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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구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구할떄는 사실상 발품을 팔아 구하는게 가장 원하는 주택을 구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은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해 지역내 매물을 검색해 특정매물이 정해지면 부동산에 연락하여 해당 부동산에 방문, 임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인터넷상 나와있지 않는 매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방문날에 해당 매물등을 추가로 돌아보시는게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매물이 인터넷상 올라와 았는 것도 아니고 매물에 따라 어느 앱에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기 뗴문에 다양한 매물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에 방문하시는게 도움이 되기 떄문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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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건가요??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공시지가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되는다는 예기를 들었는 데 맞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원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에 비해 주택가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도가능금액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대출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공시지가는 토지가격을 말하고 보통 단독주택에도 공시되게 됩니다. 확인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개별주택가격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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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봉인 안하면 보증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봉인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시 특약조건등이 없다며 하지 않지만 도시가스 정산은 퇴거일까지 마무리 하시고 반환을 요청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한후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중요한건 임차인으로써 당연히 하셔야 할 부분이기 떄문에 해당부분을 마무리하신후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고, 이를 마쳤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별도 임차권등기명령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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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세시세대로 계약을 원하시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잔금시에 기존 주담대는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합의, 계약을 하시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금시세는 기존대출 금액을 고려해 낮추셔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시 온전히 대출한도를 받으시려면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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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복비가 얼마인지 말을 안해주셔서 복비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요율이 다르고 주택인지 비주택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즉 평수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므로 질문에 제시한 부분만으로 중개보수를 산출할수는 없습니다. 거래금액과 주택여부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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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매수일 차이나는경우 매도자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취득세와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2) 본인이 형제집에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형제, 가족집에 전입할때는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되고, 위장전입으로도 볼수는 없기에 형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4) 단 하루때문에 임시거처를 구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매수자와 협의하여 하루정도 뒤에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어쩔수 없이 전출을 해야한다면 부모님댁이나 가족집에 일시적으로 전입한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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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구입 후 에어비앤비(숙박업)로 이용하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거용 건물을 합법적인 허가를 통해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숙박업으로 등록 및 이용 위해서는 보통은 외국인 도시민박업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한 요건과 제한사항등은 미리 확인하시고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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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해서 연장 계약 후에 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갱신사용과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신 해당일자(11월 몇일)이 퇴거일자가 되고 만약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11월 몇일에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 사용한 연장에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3개월전에 말하면 원하는 날짜에 퇴거가 가능한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자동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이전이라도 퇴거일자 협의완료되었다면 해당일자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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