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2025년 12월까지 가능합니다. 가입조건은 직전 과세기간 중 총 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사업/기타 소득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일반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은 기간상 제한은 없고 기존 청약 통장을 일정기간 유지해야 하고 만19세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이면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경우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 기간에 제한은 없는 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