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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으로 주택구입시 거주조건2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 실거주요건이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내 분양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거주 2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규제지역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위해 실거주요건 2년있고, 청약에서는 공공청약, 분양가상한제등에 따라 실거주요건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분양자체에도 실거주가 없고, 비규제지역을 실거주 요건이 없으나, 공공저금리대출상품 중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서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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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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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신청한 채권자의 경매신청취하서 제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도 경매는 진행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취하의 시기에 따른 요건이 있는데 보통 낙찰자가 나오고 매수신고가 되기 전에는 제한없이 취하가 가능하고, 매수신고부터 대금완납전까지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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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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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얼마나 싸게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에서 하한가 상한가는 정함이 없습니다. 즉, 무상임대차를 해도 관계가 없고,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를 진행해도 관계없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시세가 4억인데 난 1억에 내놓을 거야 하신데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물론 매물등록과 동시에 세입자가 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빠른 임대차 계약을 원하시면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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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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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으로 이사 계획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어느지역에 거주를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신축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무조건 추천할수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1인 단독가구라면 최근에 아파트평수중 많이 공급되는 전용면적 57, 49제곱미터 정도 크기면 질문에서 말한 요건에 해당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평수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도 많기에 일단 주거비용 부담이 되신다면 전세임대포털등에 접속하여 LH전세임대주택등을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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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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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용중 청약 아파트로 이사를 나가게 된 경우, 계약만료일은 조금 남았지만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보이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은 만기전까지는 기존 대출은행등의 문의하여 단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물론 미반환에 따른 연장인 점은 전달하시면 방법을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따른 이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 현시점 임대인과 미반환에 따른 이자부담등을 협의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우선 대출은 단기연장을 하되.약만료일이 되서는 다음날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옮기시면되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도 함깨하시면 됩니다. 그뒤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 청구 없다면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바로 진행하는게 순서입니다, 이때까지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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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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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구입시 중도금 승계 불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이 거부된다고 해서 매매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 안되는 만큼 분양대금 납입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을 잘세우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질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금조달이므로 다른 은행이나 대출이 좀더 수월한 2금융권을 통해 중도금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신뒤에 계약진행을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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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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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갱신청구권에서 5%증액할수있는 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임대인은 보증금 대해서 인상의 경우 5%이내로 가능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5%인상이 아닌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될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법적 사유외 못하도록 하는 것과 인상에 대해서 한도를 강제하는 것이지, 5%라는 구체적인 인상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인상자체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인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시세가 하락하여 갱신청구권 사용 + 보증금 감액을 요구한 경우라도 임대인 갱신은 어쩔수 없으나, 감액을 거절 했다면 이때도 감액의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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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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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등기 이전 완료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상계약을 통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은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갑구에 매도자(즉 이전소유자의 이력)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즉 빨간색으로 삭선이 되거나 말소가 되는게 아닌 소유권 이전기록은 그대로 등기부상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개별 등기라면 평일기준 등기접수한 다음날이면처리가 완료됩니다. 갑구상에서는 다음 순번으로 소유권이전으로 거래금액과 등기원인 "매매"로 하여 새로운 매수자의 이름등기 기재되게 됩니다. 이전 소유자에 대한 말소등은 별도로 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출력시 이전 소유한 기록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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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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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도중 지역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기존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출회사등에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대출의 종류나 주체에 따라서 목적물 변경은 가능하나, 증액은 되지 않을수 있기에 사전에 기 대출주체에 대해 상담을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알기로는 기존대출 증액이 없다면 목적물 변경은 주택에 따른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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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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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 서구 부근 집값이 상승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인천서구와 검단신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는 서울 전세가격상승이 지속되면서 인근 지역으로 눈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가 있고, 검단신도시의 경우 지하철노선연장등의 개발 호재가 맞물린 영향도 있습니다. 인천서구의 경우는 금융, 로봇, 의료등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전하면서 자족도시로써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검단신도시와도 근거리이기 때문에 두 지역모두 결합효과에 따른 미래가치가 높은 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이진게 이유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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