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 업무를 잘하지 못했을때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전세집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세집의 냉장고, 세탁기 등의 옵션을 빼달라, 도배, 장판 다시 해달라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말해달라 얘기를 여러번 했었습니다. 계약당일 집주인과 만나 계약을 하는데, 중개사가 계약서에 집에 대한 내용만 설명해주고 도배, 장판, 옵션 관련 얘기가 없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배 얘기를 꺼내니, '그건 일단 서명부터 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서명하고 얘기를 잘 해주겠다 생각해서 일단 서명부터 했습니다. 서명하고 나서 주인한테 한다는 말이 도배 상태 보시고 해주던지 결정을 해주시라며 계약서에는 명시를 안하네요. 그리고 옵션도 빼달라고 얘기를 그렇게했는데, 집주인한테 미리 얘기 하지도 않았던거 같습니다. 집주인이 보관할 장소 없다고 하자 옵션 그냥 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계속 밀어붙이니 생각해보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이런 계약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계약을 마치고 나오니 중개사에게 괘씸하단 생각이 계속 드네요. 중개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중개비를 제대로 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