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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이며, 2번 유찰중입니다. 채무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결과와 관계없이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경매를 하는건 재산을 처분시켜 채무를 회수하는 것인데 경매과정에서 채권금액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이 이를 중단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경매를 통해 처분이 되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가 회수하지 못한 원금이 있다면 당연히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채권추심의 과정입니다.1처럼 위협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다른 방법을 통해 계속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대로 질문자님 재산에 대해 매각하여 설정된 근저당만 사라진것이지 경매배당을 통해서도 회수가 다 안되면 당연히 갚으셔야 합니다. 채무가 경매로 소멸된게 아닙니다. 정 상환이 어렵다면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법원등에 개인회생등을 신청하는게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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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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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맞벌이 부부 대중교통 30분이내 + 초등학교 보내면서 살 곳 문의. 내용 조금 깁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직주근접, 아이의 학교진학 두가지 문제가 같이 고민될듯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의 초,중,고를 고민해서 학군이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게 맞긴 합니다. 참고로 학군이란게 강남8학군 이런게 아니라 주거 지역중심으로 초,중,고 가 있고 교육인프라가 있어서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곳에서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적응할수 있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입지를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일산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좀더 넓은 환경이나 선택권을 주고 싶다면 서울로 이사를 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는데 현시점에서 개인적 추천을 드리자면 일단 아이가 진학까지 2~3년이란 시간이 있기에 현주택전세, 서울주택 임대차로 2년정도 서울주변에 거주를 해보시는게 어떨가 싶습니다, 일단 2년정도 직주근접으로 거주를 해보시고 해당지역내 아이에 대한 학군 등의 환경도 괜찮다면 그때는 일산주택처분과 서울주택구입을 고민하실수 있고, 반대의 경우라면 일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출퇴근이 힘드시더라도 다시 일산으로 오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2년뒤면 지금보다 서울주택가격이 더 오를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일산주택도 그에 대한 헷지의 역할을 할수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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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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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세대 이상이 되면 대단지 아파트로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법적으로 몇세대 이상 대단지라고 명시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관련 종사자나 수요자들이 통상적으로 10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단지등에 대해서는 대단지 아파트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30평대 이상의 대형평수로 구성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단지아파트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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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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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 상승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저점이라는 심리와 금리인하와 더불어 부동산 회복 기대감이 생기면서 수요심리가 자극된게 이유인듯 보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등 대출에 대한 한도제한이 예정된 만큼 자금 조달이 유리한 현 시점에 실구매자들 수요가 늘어난 이유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직 확실힌 개선된 상황은 없는 상태에서 기대감으로써 가격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움직임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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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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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중산층기준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OECD에서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 75~200%정하였기에 이에 따른 소득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는 167만~444만원 , 2인가구 276만원~726만원이며, 자산의 경우는 순자산 기준 5억2천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다만 연구조사결과에 소득 상위 10%인 사람 중 97.1%는 본인이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OECD기준과 심리적 판단에는 차이가 있는 듯 하고 각 나라마다 이러한 기준외에 사회내에 통영되는 중상층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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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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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경기권 집값도 빠르게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이제 경기도도 서울화가 돼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상승세를 기준으로 사업의 확장지역을 고르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부지선정은 향후 부지상승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보다 해당 사업을 영위할때 이동등에 따른 사업경비(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지역이나, 동일 업종이 모여 있는 단지로써 시너지효과가 가능한 곳이라든지 확실한 사업에 긍정적인 이유를 최우선하여 결정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매우 넓고 서울과 근접한 위성도시 또는 서울과 직통교통이 확보된 지역 중심의 지가상승세이지 경기도 전체가 들썩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기 납부 / 북부 에 따라서도 지가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에 맞는 입지분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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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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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이 생길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할수있는 안전장치입니다. 경매진행등의 권리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만기시에 임대인 경제사정등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입장에서는 이후 대처방안에 한계가 있는 만큼 만약을 대비해 일단은 가입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가입하지 않아도 1순위 보증금 받는~~ 이부분은 정확한 내용이 아닙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이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1순위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결국 목적물마다 권리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1순위라는게 임차권 등기, 경매신청등의 긴 과정을 거쳐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고 배당을 받을때 1순위이기 떄문에 과정진행만으로도 임차인에게는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올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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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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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판교신도시의 상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내식당을 운영이 불법도 아니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에 대한 복지차원, 직장인들 입장에서 비싼 점심값부담을 줄이는 하나의 대책이 될수 있기에 상권이 죽는다는 이유, 그 표면에 상생이라는 의미를 붙여 구내식당 운영을 반대하는 것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점심을 외부에서 먹을수 없게 사칙을 정한다거나 하면 모를까, 소비자인 직장인의 구내식당이용, 외부식당 이용의 선택권을 줄일 권리는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동판교신도시의 상권은 이러한 한정된 수요만 있는 상권은 아닌 지역이고, 그외 거주인구 및 유동인구 수요도 나쁘지 않은 곳이고, 소비력을 갖춘 세대가 많다는 점, 서판교, 테크노밸리중 가장 활성화 된 지역이라는 점등에서 유리한 상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먹거리 다양한 막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 내부의 경쟁이나 임대비용등에서는 불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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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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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빌라 전세사기로 떠들섞한데 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전세사기를 당할 우려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주택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습니다,즉 아파트라고 100% 없다고 할수는 없지만 가능성만 보면 아파트에서는 전세사기 확률이 낮은게 사실입니다, 이유는 아파트는 비교가능한 시세가 있기 때문에 거래시세가 명확하고 그에 따라 일정전세가율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시부터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중 가격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아파트는 가격방어가 잘 되기 떄문에 깡통전세의 확률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빌라와 같이 불분명한 시세와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깡통전세의 확률이 아파트보다는 높은 편에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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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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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 정리지역의 체비지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개발방식에 따라 이해가 조금다른데 대표적으로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이라는 게 있고, 이는 예로 200평 땅이 있고 감보율이 20%라면 40평의 땅을 개발시행자가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체비지와 공공시설용지가 함께 포함된 것으로 개발시행자는 실제 체비지만을 시행자의 땅으로써 다른곳에 처분을 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즉, 구획 정리를 할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등에게 모두 동일면적으로 환지하는게 아닌 가치산정등을 통해 그에 맞는 토지면적만으로 배분하고 일정부분의 토지는 남겨두기 떄문에 보류지라는게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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