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 진행중이며, 2번 유찰중입니다. 채무자에게 영향이 있는지?
소유하고 아파트가 경매 2번 유찰됐고, 3번째
경매중인데 앞으로 채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 낙찰될때까지 채무자는 계속 살수있는것은 알지만 간혹 너무 유찰이 되어 경매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채권은행에서 경매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럼 채무자인 저에게
원금,이자를 변제해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저의 아파트 채권은행을 보면 선순위은행과
후순위 은행 2군데에 채무가 있는데
몇번 유찰로 인하여 후순위 은행의 경우
원금을 못 가져갈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후순위 은행에서 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