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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상가의 공실률이 오르는게 눈에보이네요 우리의 슬기로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크게 낮추어 세입자를 구해 공실을 임차인으로 채우던지, 현 상태 그대로 공실로 나눌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상권이 부실하고 입주하려는 자영업자가 없다면 선택할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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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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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통보하면 더이상 계약관계가 아니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판단에 차이가 있을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사유에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내용증명을 암차인이 받은 경우 임차인 과실에 따라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할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주택거주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임점이 있기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거주할 권리는 있다고 보이기에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주택인도를 요구하시고 임차인이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조치를 진행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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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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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직접입금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누구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월세라는 점을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는게 순서에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받아 입금하는게 일반적이구요,.이체기록이 없다고 해도 타인을 통해 납부는 하였기에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만큼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월세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안되는것이라 느낌은 드실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을 가지고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 명의로 지급에 대한 입증은 할수 없기에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믈론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얘기 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으로 현실에서 질문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네여, 법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질문처럼 한다면 임대인이 만약 반환을 해준다면, 정작 본인은 그동안의 월세를 미납한 것이기에 2기에 달하였다면 임대인은 바로 계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럴 경우 본인은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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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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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많이와서 집에 물이들이닥치면 하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자연재해로 보셔야 합니다, 장마가 많이 와서 물이 넘칠지는 누구도 예상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재에 따른 침수, 예를 들면 하수도 청소등을 하지 않아 역류하여 물이 집안으로 넘쳐들어오거나 다른 어떠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자가주택에 침수등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해당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대상이 생겨날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잘못도 없이 예상치 않은 비가 너무많이와서 침수되는것은 자연재해로써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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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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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꼭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선택에 따른 부분이지 반드시 어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라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게, 신축은 구축에 비해 비싸지만 그만큼 리모델링이 필요없어 그 가치만큼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고, 구축아파트의 경우 기존 시세에 리모델링시 해당 가치가 추가하여 시세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한 만큼 시세로 인정받는다 볼수 있고 이는 부동산에서 가격이 곧 가치이기 떄문에 투자금 대비 높은 효율(가치)이라는 가성비 의미가 부동산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신축을 구매하기에는 자금적으로 부담스럽기에 구축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하여 입주하는 본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자금의 조달이나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신축아파트에 입주하는게 향후가치나 생활편의면에서도 구축보다는 유리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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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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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매시 보금자리론 관련 몇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받을수 있는 우대금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대출시 적용되는 금리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10년만기 3.9% ~ 50년만기 4.25% 입니다. 임대차 가능여부는 대출시 상품에 전입신고의무 또는 실거주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있다면 임대차가 어렵고, 없다면 가능합니다. 네, 집을 매도해서 소유권을 잃는다면 당연히 기존 근저당은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는 매수자가 특약으로도 명시하기 때문에 미상환시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고, 대출명의자 역시 본인이기에 본인이 상환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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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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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어떻게 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의 방식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그 범위가 넓기에 구체화 하지 않으면 애매할수 있고 설명을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투자대상, 투자방식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고, 투자방식과 대상을 정하셨다면 그에 맞는 일반적인 지식을 쌓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서적등을 통해 관련된 투자방식의 노하우나 경험들을 습득하신뒤에 실질적인 투자를 진행하셔야 시행착오에 따른 손실등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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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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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정시 전망이 집값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질문에서 말한 모든 요건에 만족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전망은 좋은데 입지가 불편하다면 사실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고, 입지는 좋은데 전망이 좋지 않다면 이또한 가격 마이너스에 이유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처럼 조망권 일조권등을 중요시하는 구매자가 많아진 만큼 입지나 학군, 교통에 비해서도 결코 무시할수 있는 요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수 없는 경우라면 어느하나가 다른 곳에 비해 유독 떨어지거나 개선 여지가 없는 입지는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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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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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몇회 납입후에 대출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물론 집단 대출을 통해 가능할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중도금 대출상품이 주담대와 다르게 흔하게 있는 상품은 아니기에 대부분은 시행사와 협력이 된 은행을 통해 집단중도금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의 경우 중도금 6회차 기준 4회차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회차에 대해서는 본인자금으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자금지급계획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잔금시에 중도금 원금와 이자를 한번에 상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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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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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영업자 폐업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개업도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영엉자의 폐업률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세부자료에 따르면 창업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자영업자가 10명중 3명에 해당하며, 3년기준으로는 창업자의 절반이 폐업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창업자들도 창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창업수가 폐업수를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처럼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특수한 입지를 제외하고는 공실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해 계약만기까지 억지로 버티는 자영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그에 따른 임대료 역시 하락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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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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