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로 살고 있는 집에서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전세시세대로 계약을 원하시면 임차인이 선순위가 되어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잔금시에 기존 주담대는 상환하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과 협의하여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합의, 계약을 하시면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나, 전세금시세는 기존대출 금액을 고려해 낮추셔야 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전세대출시 온전히 대출한도를 받으시려면 기존 주담대 대출은 상환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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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 복비가 얼마인지 말을 안해주셔서 복비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요율이 다르고 주택인지 비주택인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즉 평수에 따라 부과하는 게 아니므로 질문에 제시한 부분만으로 중개보수를 산출할수는 없습니다. 거래금액과 주택여부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산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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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매수일 차이나는경우 매도자 주소이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취득세와 전입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2) 본인이 형제집에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형제, 가족집에 전입할때는 세대주 동의만 있으면 되고, 위장전입으로도 볼수는 없기에 형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4) 단 하루때문에 임시거처를 구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매수자와 협의하여 하루정도 뒤에 전입신고를 부탁하거나, 어쩔수 없이 전출을 해야한다면 부모님댁이나 가족집에 일시적으로 전입한후 새로 구입한 주택에 다시 전입신고하시면 될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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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구입 후 에어비앤비(숙박업)로 이용하고 무주택자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주거용 건물을 합법적인 허가를 통해 숙박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숙박업으로 등록 및 이용 위해서는 보통은 외국인 도시민박업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대한 요건과 제한사항등은 미리 확인하시고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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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해서 연장 계약 후에 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갱신사용과 중도해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신 해당일자(11월 몇일)이 퇴거일자가 되고 만약 상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절하게 되면 11월 몇일에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갱신청구권 사용한 연장에서 중도해지를 할 경우 3개월전에 말하면 원하는 날짜에 퇴거가 가능한게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에 자동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과 이전이라도 퇴거일자 협의완료되었다면 해당일자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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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국채지수 편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계국채지수는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이 추종하는 채권지수로 꼽힙니다 .그만큼 이에 편입이 될 경우 전세계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시장에 유입이 될수 있고, 실제 지수 반영시점인 내년 11월 이후부터는 최소 500억 달러(약70조원)의 자금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에 유입되면서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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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중도해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 중 중도해지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릅니다. 정확히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그래서 보통 나갈예정일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에서처럼 3개월전 통보하면 이후 아무때나 나갈수 있는게 아닌 해지통보를 한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고 3개월간은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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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을 의무로 가입한다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가입을 하지만, 보혐료에 대해서는 임대인 75% , 임차인 25%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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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거나 낮은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의 경우 질문처럼 상가와 붙어있기 때문에 생활편의상 장점이 있고 보통 주거지역 뿐 아니라 상업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기에 역세권이나 주변 편의성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가치(가격)면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파트보다 상승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는 용적률이 높은 주상복합의 경우 토지에 대한 지분이 낮고 시간이 지나도 재건축의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어 건물이 오래될수록 점차 가치감가가 심해지는데, 아파트이 경우는 재건축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상승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수요에 있어서는 아파트에 비해 불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내 위치한 만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학군형성이 잘 되어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거주가 가능한 아이 보유 세대들에게는 점차 인기가 줄어들게 되는 점도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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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남아 있는데 집을 비우고 단기 임대를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전대차라고 볼수 있는데, 전세권 등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계약을 중도해지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의 효력도 상실하게 되어 단기임대를 온 세입자도 주택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쪽 모두에게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구하고 전대차를 하시거나, 중도해지를 합의하시고 정상적으로 퇴거를 하시던지 하셔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주택을 만기까지 비워두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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