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갱신계약청구권 사용해서 연장 계약 후에 만료전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아직 계약 기간은 1년 반정도 남은 상태구요.
(전세 갱신청구권 사용해 연장계약 할때부터
이사계획은 집주인께 말해두었어요.)
3개월전에 대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사갈 예정인데 아직 날짜를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었는데
10월 초에 날짜가 정해져서
11월에 몇일에 이사간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과 잘 합의가 되었는데요.
갑자기 입주할 아파트에서 날짜가 변동되었다고해서 날짜를 몇일 더 뒤로 미뤄야 하는데
집주인께 말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3개월 전에 날짜를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 했으면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