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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해서 궁금한게있어요 알려주세요
이제 정비구역지정이 되고 실질정비 재건축단계를 시작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설립등기 이후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인가까지 거쳐야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므로 사업진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소 3년이상 거주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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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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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이럴 경우 주변부동산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시거나, 감정평가등을 받아 시세를 산정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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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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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는데 어디까지 영향이 오나요
장례식장이 생긴다고 정확히 몇키로가 영향권이라도 규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례식장이 조망권내 보이는 아파트단지등은 모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장례식장 반경 1km이내는 모두 영향권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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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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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를 구매할 때에 대출은 무조건 끼고 하나요?
주택담보대출의 여부는 개인적 판단에 따릅니다 즉 주택을 구매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있다면 이자를 내면서까지 담보대출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고,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고정금리,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서도 이자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대출이냐 시중은행 담보대출이냐에 따라서도 이자율의 차이가 있고, 개인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공대출의 경우 3~4%, 시중은행의 경우 4~5%후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은 보통 30년이 대부분이고, 경우에 따라 이보다는 짧게 설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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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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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동 명의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세금 말고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부동산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세금에 대한 절세효과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약이나 대출시 공동이 함께진행하는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공동명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최근 젊은 세대처럼 재산에 대한 공동명의가 당연하므로 하는게 아니라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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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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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돌아오는데, 집주인 월세 올린다고 하는데요
만기 6~2개월 사이 아무런의사통보가 없이 지난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고 이후에는 임대인이 월세인상을 요구해도 거절하고 게속거주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임대인이 만기 2개월전에 새로운 갱신계약에 대해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의사통보를 하였다면 이떄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위 인상에 동의하고 합의 갱신을 하시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만을 하고 갱신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즉 질문에서는 만기일과 의사통보일을 비교할수 없기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수는 없지만, 기간내 정상적인 의사통보였다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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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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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도시에서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내면은요
가맹비는 단순히 해당 프렌차이즈에 회원 또는 점주로써 가입하였을 떄 내는 비용을 말하고, 로열티는 장사를 실제하면서 본사에 매달지급하는 브랜드사용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내는 이유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경우 일반 개인창업에 비해 매장운영 노하우나 메뉴 레시피에 대한 교욱,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따른 신규고객창출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지역내에서 자리를 잡기에 개인 자영업에 비해 유리합니다. 즉 이러한 혜택에 따른 비용으로써 지급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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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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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하면 세금이 더 오르는거 아닌가요? 세컨드하우스하면 세제혜택 이런말이 나오는데 맞을까요??
1가구 2주택의 경우 세금 감면보다는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거나 지역이나 금액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되고, 보유세에 있어서도 주택이 추가되었기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주택가격합산금액이 9억이 초과될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즉, 질문에서 말하는 감세의 내용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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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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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때 근저당 말소조건 전세계약인데, 처음해보는 계약 형태라 불안해요
글만 보면 위험성이 있지만 근저당 특성상 등기부기재된 채권최고액보다 실제 대출금액은 낮을 수 있기에 꼭 위험다고만 볼수는 없습니다. 즉 현 대출잔액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전세보증금보다 낮은지정도는 미리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상 절차나과정은 동일합니다 .잔금시에 잔금지급후 근저당말소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계약시에는 특약에 위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잔금지급후 부동산을 통해서든 임대인에게 직접이든 삼성화재로 대출을 상환한 이체내역, 정확히는 대출상환영수증등의 확인을 요구하여 이를 통해 상환여부를 체크하시면 될듯 합니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데, 임대인에게 말소등기접수증에 대한 제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대인에게 은행에서 직접 입금합니다. 보통 대출신청자인 임차인을 거치지 않고 잔금일에 바로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임대인계좌(계약서상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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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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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끊임 없이 생기네요..수요가 있으니 그렇겠죠??
아파트의 경우 주택유형중 선호도에 따른 수요가 높기에 계속적인 공급이 되는 것으로 볼수 있고, 지방과 달리 서울, 수도권에서는 아직 입주가능한 수요가 있고 아파트라도 입지나 단지규모, 브랜드에 따라 미분양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고, 어느시점에 가서는 서울이라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은 생길수 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공급되는 아파트의 양이 수요보다는 적다고 보기 떄문에 공급은 계속적으로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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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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