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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상가 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대출이 되는곳을 찾는중이에요
상가 임차인의 경우 대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택전세대출을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1금융권내 사업자 대출이나, 현 상가의 보증금을 담보로하는 2금융권이하 보증금대출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이고, 그외 영세사업자를 위한 정책적인 대출상품도 있을수 있으니, 은행을 통해 직접 상담받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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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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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과 그에 따른 주거 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주택시장 즉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주택가격 변동을 국가가 임의대로 컨트롤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예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규제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오히려 가격이 폭등하였던 3년전 상황이 대표적인 정책실패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기 보다는 질문에서처럼 저소득층이나 상대적 자금이 부족한 젊은세대등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 대출등의 정책적 혜택과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이 단기적으로는 이용가능한 방법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산업 지방이전 등과 같은 지방활성화 정책이 함께 유지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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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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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가스 가능성 기자회견에도... 테마주 일제히 급락 왜?
주식의 경우 기대감에 따른 선반영이기 때문에 대부분 호재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는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오르고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에는 하락하는 점이 반영된것일수도 있고, 정말 단순하게 몇일사이에 급등을 하였기에 잠시 쉬어주고 가는구간일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나 오르는데 이유는 있어도 떨어질때는 정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들 원인에 대해 추측을 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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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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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이제서야 들려고 합니다..
주택청약은 매달 납입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10만원 사이중 여유가 되는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보유와 납입횟수만을 채우시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매월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납입횟수를 채우시는 게 중요하고 보통 2년보유 ,24회납입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은 부여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까지 지역과 평형에 따른 최소예치금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꾸준히납입을 하시어 해당 금액을 채우시거나, 한번에 금액을 채우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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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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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부동산이랑 상업용 부동산은 투자 리스크가 다를까요?
주거용 부동산의 투자목적은 가치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고, 상업용 부동산은 매월 임대료를 통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익을 노릴수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수입에 비해서는 수익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투자목적이 달라지면 투자대상에 대한 중요사항도 달라지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는 향후 입지에 따른 가치상승등의 장래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봐야하고,상업용부동산은 현재 공실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입지내 상권이나 임대차를 유지할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더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투자는 주변입지 중 학군, 교통편의성을 중심으로 보게 되며, 상업용부동산은 중심상권여부와 유동인구등을 중점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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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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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호황기는 올까요?
부동산 시장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기가 있으며 상승기가 있습니다, 다만 상승기가 이전상승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결국 현재의 불황이 끝까지 계속되지는 않지만 회복기에 이전 가격대로 회복뿐 아니라 더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게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 결국에는 현재 부동산 버블이 어느 정도선까지만 빠지고 다시 회복하느냐, 아예 일본처럼 버블붕괴로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와 회복이 되더라도 이전수준 이상으로 불가능해지냐의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일본의 경험을 가까이서 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기 떄문에 버블붕괴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복기는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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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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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의 투자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소형아파트라는게 결국은 국민주택 이하의 소형평수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1인가구나 2인가구가 많아짐에 따라 대형평수에 비해 소형평수의 수요가 더 많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 역시 대형평수 아파트보다는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형평수에 비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접근성 역시 유리합니다. 그외 소형저가 주택의 경우는 주택수산정 배제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세금면에서도 중대형 평수보다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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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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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분위기가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구매해야 할까요??
금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보통 주택구매를 위해서는 은행등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 대출이자부담이 달라지게 되고, 금리가 높을 경우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커지기 떄문에 주택수요가 줄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저금리에서는 반대로 수요증가에 따라 부동산 가격상승요인이 됩니다. 즉, 현재 고금리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하기 시작하고, 대출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택수요가 늘어나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금리도 문제지만 고물가와 경기불황 그외 부동산 관련 악재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상승효과에는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즉, 금리인하 하나만을 가지고 구매를 결정하기에는 시장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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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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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근저당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근저당과 근저당권 모두 같은 뜻이고, 근저당은 흔히 말하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 채권자(은행)등이 해당 주등기부등본 을구에 등기된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다는 의미이고 보통은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과 저당권이 차이는 저당권은 채권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이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내에서 채권금액이 유동적으로 변동가능한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 매월 원리금이라고 해서 원금+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매월 대출 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채권금액이 변동되기에 보통 은행에서는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여 채권금액 변동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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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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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상업지역 종으로 구별하는 종류가 몇 가지 인가요?
질문에서 말하는 부분은 용도지역에 해당됩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방식, 건축물의 종류, 용도, 건폐율, 높이 등을 정해놓음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고 세부적으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주거지역은 제1종 , 제2종 전용주거 /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 지역으로 구분되며, 상업지역은 중심,일반, 근린, 유통 상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자연녹지 지역으로 세분화 됩니다. 각 구분에 따라 용도나 주택유형이 구분되며 ,간단하게 예시로 설명드리면 제1종 전용주거 - 단독주택 중심, 제2종 전용주거는 공동주택중심지역, 제1종 일반주거 - 저층주택중심, 제2종 일반주거 - 중층주택중심, 제3종 일반주거 아파트중심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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