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별세, 빈소 추모
아하

경제

부동산

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
다시봐도열정있는맥주

전세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1억으로 전세계약을해서 집을 구했다고치면

그걸로 4년을 그집을 나가지않고 살고싶은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집주인이 나가라하면 나가야하나요?

2년마다 재계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1억낸거에서 더 청구하거나 그러나요?

뭐또 다른 문제가생길게있을까요? ㅠ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2년계약으로 하시는게 첫번째고 이후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의사를 밝히시면 추가 2년거주가 가능해 총 4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연장이 어려우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장거부가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조건의 경우 최대 5%이내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협의에 따라 동일조건으로 연장을할수도 있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및 퇴거를 통보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도 가능하고요.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 후 2년간 거주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1번 갱신하면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6개월전부터 종료 2개월전까지 요구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거주 한 뒤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청구권을 거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때는 임대료를 최대 5% 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하고 1억 기준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서 처음 2년 전세계약을 하고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1회) 2년 더 최소 4년은 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재계약은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예외조항중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인의 본인이거나 직계존비속이 그 방을 쓰겠다고 하면 재계약은 할 수 없고 이사가야 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전세금을 올릴경우는 5%이내에서 전윌세상한 규정으로 재게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재계약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다시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단.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1 회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2년계약종료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최대4년까지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계약하시고 2년 거주 후 퇴거 요청하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2년 거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재계약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은 승계됩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