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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원칙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고 주택에서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경우 사실상 다른 대책이 없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 보증금반환이 될때까지 걔약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신청등과 같은 법적절차를 진행할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원룸이고 보증금이 높지 않다면 만기일에 정상적인 퇴거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이고, 만약 만기일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주택점유를 넘겨주시면 안되며, 전입신고도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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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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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의 두건을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일단 4~10월까지는 질문자님이 임대인, 매수자가 임차인으로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 매매계약은 현 상태에서 잔금만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의 게약서로 이를 합치는 것은 문제 발생시 법적 입증근거나 절차가 복잡해 질수 있기에 두개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형태로 각각 기준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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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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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동산에 경매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법원 경매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용익물권이든 담보물권이든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보통 본인이 창고에 근저당이 있다면 해당 창고만을 담보한 것이기에 상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경매신청이 가능하디만 채권자가 보유한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해당 창고를 통한 채무변제가 부족하여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법원 소송을 통한 확정판결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수 있고 이를 근거로 경매진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위 조건상태만으로는 빌라에 대한 경매신청은 불가하며 위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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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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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남았는데 다른아파트를 사게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상관없습니다, 전세기간중이라도 주택구매에는 제한이 없으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별도 기존 전세계약건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지의 경우 한주택에 대해서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기존주택에 서는 자동 전출이 됩니다, 일단 소유권자는 별도 대항력등이 물권에 따라 보장이 되기 떄문에 전입신고가 필수적이지 않지만, 전세주택에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유지가 필수적이므로 현상태에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현 전세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전세걔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구매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참고로 소유권과 전입신고를 통한 주소지 이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유권이 생긴다고 해당 주소지에 전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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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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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세대분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동일세대가 구성이되면 세대가 묶이기 때문에 본인이 부모님집으로 전입신고시 1세대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하는 것외에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그리고 독립생활이 가능한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회시취업 후 1년이 다 되었기에 근로원천소득증빙등의 자료를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세대분리신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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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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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전 새로운 집 매매 후 이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전입신고할 경우 현 주택에서는 자동전출이 되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도 대항력상실등으로 보증보험 청구등은 할수 없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사를 하시더라도 현 주소에서의 전입신고 상태는 반드시 유지를 하셔야 하고, 이러한 방법을 진행하는데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원칙상 실거주하는 주택에 전입시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주민등록법상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도 과태료 5만원 이마져도 잘 부과되지 않기에 일단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현 이사주택에 반드시 대출명의자인 본인 전입신고가 필요하다면 이때는 와이프분은 현 전세주택에 전입신고를 남겨두시고 본인만 새집에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기존 대항력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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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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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에 대해 속시원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에 포함된 아파트라도 매도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용으로써 구매를 하여야하기에 수요가 적을수는 있고, 현 전세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이때는 해당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매수자를 찾으셔야 합니다. 방법상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이나, 질문처럼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대로 두시다가 양도세를 부담하는 것보다는 나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기간내 매도가 어렵다 판딘이 되거나 중도해지가 어렵다면 일단 양도차익이 적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한뒤 양도세를 부담하시고,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상태에서 매도차익이 큰 아파트를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거주용 오피스텔이기에 이사를 하셔야 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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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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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에게 오늘은 집 방문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무단 출입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시고 중개사에게 이를 공개하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집을 보고싶다면 연락을 하여 서로 맞는 시간에만 보여주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중개사들 입장에서 꼭 해당 주택을 원하는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 구조가 같은 매물을 대신하여 질문자님 주택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기에 사실상 현관비번등은 오픈하지 않고 특정시간대를 정해서만 볼수 있다는 통보를 중개인들에게 해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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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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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을 위해 25만원 납입을 추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약가점에서 인정되는 가점은 청약통장보유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여기에는 납입인정금액이 포함되지 않기에 중요도가 낮아보이나, 실제 공공청약에서 같은 기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하여 더 많은 납입인정금액을 가진 사람이 당첨되게 됩니다. 즉 당첨시 영향을 주는 요인 해당됩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에 따란 가점이 달라질수 있기에 인정금액만을 높인다고해서 반드시 당첨가능성이 높아진다고는 할수 없으나, 당첨을 요구하는 경우 이 부분도 금액을 높여 채워두시는게 필요할수는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는 어차피 가점이 낮아 당첨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해당 납입인정금액을 한번에 채울수는 없기에 향후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천히 넣어두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으나, 개인적으로 꼭 25만원 납입을 추천드리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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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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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거용 오피스텔도 결과적으로 주택으로 보기 떄문에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에도 해당이 됩니다 단, 최우선 변제를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전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기준이 아닌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 등기접수일 기준의 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확인하셔애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신다면 가능합니다,3. 질문과 같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포함하지만 최우선 변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보증금이 지역별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한 보증금일 경우가 있을수 있고, 별도의 배당요구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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