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내흡연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입자이고

월세로 거주 하면서 실내흡연을 하여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도배를 하고 나가려 합니다.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실내흡연으로 벽지가 누렇게 부분 변색이 돼서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라는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벽지는 소모품이고

6년 살았으면 도배주기도 지났고

특약사항에도 없는데 굳이 먼저? 라고 하길래

(돈 관련 되다보니 양심은 어따 팔아 먹고)

또 그런가? 싶기도 하는 생각도 드네요;;;

도배관련 문외한이다 보니

업체 비교하면서 견적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구요

아니면 임대인 분이 확인하고 도배비용 청구하면

그 때 비용을 드리는 게 편할 거 같긴한데

그러면 견적이 많이 나올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내 흡연으로 인한 변색은 세입자 과실에 해당하지만 6년 동안 거주하셨다면 벽지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가 경과한 것으로 보아 도배비 전액을 부담할 책임은 낮습니다. 임대인이 높은 견적을 청구한 것에 대비해서 미리 동네 업체에서 합지 등 저렴한 도배 비용을 확인해 두면 추후 협상 시도 시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장 깔끔한 방법은 퇴실 시 집주인에게 솔직히 알리되 거주 기간에 따른 노후화를 근거로 도배비 일부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벽지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로 인한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으니 퇴실 전 충분히 환기하고 특약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감가상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비용을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의 경우 10년 정도 주기로 임대인이 교체를 하게 됩니다.

    또한 도배의 경우 자동 노후화 인하게 될 경우 집주인이 교체를 하고 임차인의 사용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도배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손상 여부등을 잘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벽지 손상은 임차인이 변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판례나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 흡연으로 인한 심한 변색과 악취는 통상적인 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원상복구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사항이라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니면 임대인 분이 확인하고 도배비용 청구하면

    그 때 비용을 드리는 게 편할 거 같긴한데

    그러면 견적이 많이 나올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도배 내구연한은 6년이라하여도 그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흡연을 하여 도배지가 누렇게 변화되었다면 원상복구차원에서 새롭게 도배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내흡연에 따른 도배지 변색은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에 해당되지 않고, 벽지에 변색외 냄새도 베여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도배비용을 지급하고 퇴거를 하는 맞습니다. 친구분이 한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는 임차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질문자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평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배지의 전체교체가 이루어질수 있고 이런 경우 비용은 원룸이라면 20~30만원데, 그외 20평대 이상의 경우 100만원내외정도라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미리 견적을 받아보시고 해당금액수준에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지급을 하시거나 직접 업체를 고용하여 벽지교체를 하여 마무리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원상회복 의무에 해당이 되어 먼저 도배를 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인에게 맡기는 경우 더 많은 비용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