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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청약 신청시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신청자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본인 이름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한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 요건을 갖추시면 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생애최초 신청하여도 사실 소득요건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은 가능하기 떄문에 문제는 없으나, 당첨되어 중도금 , 잔금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한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 신청만을 위한 경우에는 무소득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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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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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할인점은 가격이 왜이리 저렴한걸까요
우선 무인으로써 24시간 운영이 되기 떄문에 일반 매장보다는 비용적 장점이 있고, 일반적으로 아이스크림의 경우 일반대형마트등에서는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역내 가까운 곳에서 간단하게 사먹는 소매상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대형마트보다는 크고, 상품 회전율도 빠르기 때문에 구매량이 적지 않고 그만큼 가격적 메리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대상이 마트가 아닌 주변 편의점이나 일반 슈퍼를 기준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을수 있지만 그렇다고 원가대비 20~30%정도의 마진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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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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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폐지되면 1주택이상부터는 모두 이득을 보는건가요?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는 12억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 합산 9억을 초과한 경우 부과대상이기 때문에 종부세 폐지시 위 조건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인구중에 10%미만이 부과대상인 만큼 종부세 폐지는 국민 대다수의 혜택으로는 보기 어렵고, 부자 감세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종부세가 주택가격을 잡기 위한 규제적인 목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과거사례를 바탕으로 폐지를 주장하는듯 보이나, 사실상 주택외 건물, 토지등에 대한 과세까지 포함하고 있는 만큼 국가 세금 수입에 구멍이 생길수 있는 부분이기에 신중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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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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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집 팔고 전세로 이사 고민입니다ㅠ
결국에는 질문자님 자금계획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할 부분입니다. 우선 자금계획이나 조달가능성을 떠나 가족상황이나 이사목적만 볼때는 이제 한군데에 장기거주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기에 변경하시려는 지역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을 모아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만큼 주택가격도 계속오르는게 일반적이였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고 그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은게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다만 금리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은 주택유지에도 부담이 될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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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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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잔금처리 날짜 기간 제한 50일??
결론적으로 대출신청부터 실행까지 기간과 심사기간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보통 대출신청부터 심사, 실행까지는 최소 한달정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최근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인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는 대출받으려는 날(잔금일) 5일전까지 신청가능했던것이 최소 50일전으로 변경된게 맞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는 한달전이구요, 그렇게 때문에 3일에 신청할경우 실행일을 50일후로 변경하셔야 신청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잔금일에 대한 매도자와 협의가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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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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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전세계약시에는 매물선택에 있어 시세와 전세금의 차이확인이 필요하므로 시세에 대한 최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외 계약상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하며, 계약후에는 임대차신고, 확정일자부여,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를 반드시 갖추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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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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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부익부 빈익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사실이나, 어느정도 부의 배분도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삶의 질이나 소득수준이 선진국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지만, 개도국에 비해서는 그나마 많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등에 따라 계층간 소득격차가 커지고 있고 나라의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문제점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흐름에 따라 위 부분들도 더 심화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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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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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까요?
현 부동산 시장자체가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에 향후 방향에 대해서 쉽게 예상을 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향후 금리인하의 가능성 높다는 호재도 있지만 국내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 부동산 PF대출 위기설등 악재 역시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외 상황들도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써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판단으로는 추가적인 급락등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회복, 인상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현 상태유지가 지속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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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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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까요?
임대차 시장에서 개인이 없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등록시 세제혜택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도 정확히는 개인입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의 임대차가 없어지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공급의 상당한 비율이 축소되는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입장에서도 투자목적상 임대수익, 가치상승을 위해서는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야하는만큼 두 필요성이 있는 개인의 주택임대는 없어질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차는 동일하고, 다만 개인이 등록한 임대사업자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계속하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등록임대사업자는 다시 개인으로 복귀하여 임대차를 지속할뿐 시장자체의 수치상 공급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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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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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합리적인 가격인가요?
중개수수료에 대한 판단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 기준이 높다,낮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인지를 묻는다면 개인적인 판단은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방식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0.3~0.6%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1~3%수준까지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 비합리한 금액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개의뢰인 스스로 중개사의 업무가 계약서작성외 별게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기에 비용자체가 비싸다고 느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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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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