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예: LH 전세임대)를 이용하신다면, 전세금을 집주인에게서 떼일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의 구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임대 제도는 LH가 임대인(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신혼부부)은 LH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즉, 실제 집주인과는 LH가 계약하고, 임차인은 LH와 계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금은 LH에 지급하게 되고, 집주인과 직접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직접 집주인에게 떼일 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
LH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LH에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이용할 경우, LH에서 집주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이미 안전성을 검토하므로 전세보증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가 아닌 일반 전세 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전에 집의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여 집주인의 권리관계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