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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물금읍 증산 신도시 증산역앞에 빈 상가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지역의 상황은 지역내 중개인이 아닌 만큼 답변이 정확할수 없기에 일반적인 경우로써 답변드리면,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들어서고 상가등의 공실이 많은 이유는 우선 상권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합니다. 즉, 어느정도 기간동안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는 만큼 개인 자영업자는 입점을 피하게 되고, 상권초기에는 대부분이 자금이 탄탄하고 보편적인 맛과 사람들에게 익숙한 브랜드 체인점 위주로 입점을 하게 되며, 대부분은 가장 좋은 입지 선정을 위해 손실을 감수하는 만큼 해당 체인점들이 들어선 이후 상권이 형성되면 개인 자영업자등이 하나둘씩 채워지며, 상가 공실이 줄어들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뉴타운에서는 상가 임차인 모집시 장기임차가 가능하고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은행, 병원등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면서 우선적으로 입점을 시키는 것도 상가 공실을 줄이기 위해 많이하는 벙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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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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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바껴요 자동연장지났는데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임대인이 변경되는 시점인 재계약이 이루어진 이후로써 계약기간중이기 떄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임의대로 조건변경을 임대인에게 강제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전환을 주장하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 거주하시면 되고, 조건이 유리하여 동의하신다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질문의 경우는 3월말전에 이미 퇴거를 통보하셨다면 만기일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동시이행관계로 거주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현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하고 보증금 반환을 직접하게 된다면 그대로 퇴거하셔야 하고, 반대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를 한다면 원칙상 새로운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신뒤에 협의가 된다면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거를 하기로 하였다면 실제 퇴거일은 보증금 반환일이 되기 떄문에 내용상 매매잔금일에 질문자님도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즉,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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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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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학군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게 영통역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일단 해당입지에는 전철역과 근거리라는 특징과 학원가가 가깝고, 해당 입지 주변으로 선호학군인 영덕중학교 및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근거리내 위치하고 있는 장점이 있기에 아이를 둔 가정이라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입지 입니다. 그외에는 광교매탄동 지역이 있으며, 해당 지역의 경우, 수인선과 신분당선이 근거리에 지나가고 있고, 산남초, 중, 매원중,고, 매원고, 수원정보과학고등의 학군이 입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나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으며, 생활권으로는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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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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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아파트 분양시 비옵션세대와 옵션세대의 차이점을 알고싶어요(아시는데로 알려주세요)
신축아파트 분양시 옵션선택의 경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별도 인테리어 없이 건설과정에서 옵션을 추가하는 것이기 떄문에 공사기간동안의 거주문제나, 번거로움등은 없습니다. 또한 A/S나 하자발생이 개인적인 인테리어보다는 적은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동일한 인테리어를 기준으로 옵션비용이 개인이 하는 인테리어비용 대비 비싸다는 점이고, 개인취향에 따른 변경이 개별인테리어에 비해 어렵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본인 선택에 따르는 것이고, 대부분 옵션으로 많이 하는 부분은 베란다 확정정도이고 그외 옵션들은 개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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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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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주변 아이와 살기 괜찮을까요?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유치원생이라면 질문에서의 편의시설과 분위기도 중요하짐나 학군에 대한 순위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학군이라면 대치동과 같은 유명학군을 말하는게 아닌, 거주지 주변으로 초,중,고가 모두 있는 입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학교내 아이들 숫자가 매우 적기 떄문에 초등학교 이후 근거리 진학할 중학교가 없는 경우 통학의 어려움뿐 아니라 초등 친구들과 동일중학교 내 진학이 어렵기에 새로 친구들을 사귀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 초기에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닌 친구들과 같은 중학교로 진학 아이들끼리 교우관계를 우선적으로 형성하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어 거주를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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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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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직장다니고 있는데 서울에 집을 구할수 있을까요
거주를 위해서는 월세나 전세를 선택하신다면 사실상 주거비용지출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경우는 조심해야 하지만 전체 임대차계약 대비 그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즉 ,이슈화되어 걱정이 많은건 알지만, 모든 전세계약건이 그러한 것은 아니고,임차인으로써 반드시 갖추어야 안전장치를 하고 입주하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매물선택에 있어서는 빌라,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선택하시는게 더 안전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의 경우 최근 부실공사등에 따른 문제가 나오는 것은 맞지만, 모든 신축건물이 그러한 것도 아니고, 임대차기간 2~4년안에 무너질 가능성 또한 거의 없으니 확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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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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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이사가야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경락대금을 납부한 뒤부터는 실제 소유자가 됩니다. 그에따라 낙찰자가 별도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여 거주기간이나 퇴거통보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낙찰자가 오기 전까지는 거주를 하시면 되고, 본인의 권리관계여부에 따라 낙찰자의 퇴거통보에 대항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기 위헤서는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아야 하기 떄문에 거주하시면서 일단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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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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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은 미리 보상을 해주고 나중 경매처리 후에 정부가 돌려받는 것인가요?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해당 개정안에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우선적으로 피해자들 보증금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등을 통해 채권을 사들이고 해당 임대인에게 걷어간다는 취지인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적일수 있지만 국가 제정이나 다른 사기범죄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좋은 내용은 아니라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세부사항으로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는 범위나 요건을 확인하여야 겠지만, 이러한 방식은 현재도 전세보증보험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되지만, 가입하는 사람 역시 보증료를 내고 조건에 맞추어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즉, 위와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본인 자금을 내면서까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자나 가해자들 모두 경각심이 없어져 오히려 그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날수 있습니다. 그 때가서 재정이 없어 이를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형평성문제로 국민들간 분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증보험도 전세사기 증가로써 구상권청구를 해도 자금회수가 되지않는 비율이 꽤 높아 국가 재정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주택을 팔아도 이미 보상한 보증금 만큼 가격이 나오지 않는 깡통전세가 많기 떄문입니다. 그런데 손실위험성이 높은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없고 재정지출이 되더라도 다수국민을 위한 복지혜택의 정책이면 모를까 소수 피해자를 위한 대책으로써는 맞지 않는듯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기로 인한 피해자, 보이싱피싱, 투자사기등 피해자가 어느정도 많은 경우 해당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세사기도 결국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된 사기피해자라는 점은 동일하게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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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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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에 따라 전세금을 낮출 수 있나요?
전세금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임대인과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분이 합의를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거나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낮춰주지 않아 보증보험가입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결국 퇴거를 고민하셔야 하고, 방법에 따라 보증금을 연장가능한 금액으로 낮추고 차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반전세형식으로 연장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협의를 다시해보시되 안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다른 주택을 알아보시는게 나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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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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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수리전이 좋을지 후거 좋을지???
매매를 진행하실 거라면 별도 인테리어를 해서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만큼을 싸게 내놓으시는게 더 낮습니다. 이유는 인테리어의 경우 매수자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있어 미리 인테리어를 할 경우 매수자가 주택구매결정을 더 어렵게 할수 있습니다. 매매가격에서 인테리어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낮게 해주는게 오히려 더 거래가 잘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를 진행하실거라면 인테리어를 하시어 진행하사는게 빠르게 세입자를 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매매를 하실지 임대차를 하실지를 정하신뒤 그에 맞은 방향으로 하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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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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