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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세/ 경매감정가 / 최저낙찰가
경매 진행시 최저입찰가격은 법원 감정평가에 따라 정해지게 되고 해당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처럼 시장에서의 시세와 감정평가상 차이가 없다고 해도 최저입찰금액의 경우 감정평가에서 20%정도 차감하기 떄문에 시세보다 20%낮은 정도에서 경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권리관계와 입지등에 따라 입찰여부는 달라지지만 보통 시세대비 20%저렴한 수준에서는 정말 경쟁이 심할것으로 예상되는 좋은 매물이 아닌이상 해당 금액의 입찰을 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유찰이 되어 더 하락한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 입찰참여자가 나오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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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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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임대 주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개인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경우는 보유건물이 다가구, 다세대가 아닌 공동주택이라면 사실상 해당 주택 관리사무소나 관리주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별도 유지관리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만약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보통의 관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는 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임하는게 일반이지, 건물주가 직접 관리를 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무에 관한 부분 역시 세법에 대한 정책이나 개정이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무소를 통해 대리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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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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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입주지정기간에 입주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보통 입주지정기간내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사유에 해당될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따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실제 바로 계약해지를 당하지는 않으며, 일정기간동안 기간을 추가로 주게 됩니다. 물론 해당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등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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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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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올때마다 집을 보여줘야 하는지요??
원칙상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주택을 보여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의 원활한 반환을 위해 다음 임차인 또는 매수자가 구해지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주택을 보여주게 됩니다,질문처럼 스케줄상 고민이 되신다면 임대인에게 주택을 보여줄 시간대를 정해 중개사들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간에만 주택을 보여줄수 있다는 점을 통보하시고, 중개사들에게도 해당 시간대를 통보하시면 조금은 덜 불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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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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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후에 자금조달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의 경우 제출의무자는 원칙상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의무자인 중개사에게 실거래 신고와 동시제출할수 있도록 25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중개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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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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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취소된 경우, 재청약 기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약 당첨 후 심사과정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취소가 되었다면 해당 단지에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해당 부적격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는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제한 사항등의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경우라면 다른 청약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당첨으로 인해 효력상실한 청약통장에 대해서 은행을 통해 다시 효력부여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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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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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일 몇일전에 퇴거 통보해야하나요?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만기 6~2개월전에는 만기해지 통보를 임대인에게 하셔야 합니다. 통보방법에는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이 알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방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만기 퇴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통보하여셔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 및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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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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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이들을 보호해주나요?
정부에서 예전에도 피해복구나 보상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도 하나의 사기범죄에 하나인데 이를 정부에서 전액 보상해주는 것 자체도 형성평 문제로 논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경매진행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대출에 대해서 저금리 추가대출 지원등의 간접적인 지원 정책을 현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lh등을 통해 전세사기 주택등을 매입하여 장기 임대로써 임차인 주거 안정등을 지원해주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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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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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 측에서 계약 파기할 때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상대방(임대인)의 일방적 해지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합의해지가 아닌 일방적 해지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중개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계약성립시 발생되는 만큼 해당금액은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고 임차인의 비용으로써 손실금액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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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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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택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보통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자금은 주택가격의 40~50%정도의 예산은 있으셔야 세금들을 고려할때 안정적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택 유형의 경우는 선택의 사항이지만, 장래의 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아파트가 빌라나 오피스텔, 단독주택에 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입지의 경우는 역세권, 초품아, 숲세권처럼 특정한 입지 장점이 있는 곳이 유리합니다. 융자의 경우는 상품과 본인 소득, 보유주택수에 따라 한도나 가능여부에 차이가 있고 이자 역시도 상이한 만큼 스스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아보실때 본인 자격에 해당하는 저금리 공공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시고, 불가시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중 이자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금융권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별도 법적절차는 없지만 매매시 등기이전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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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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