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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경매시 돈을받을수있을까요?
이전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낙찰가는 알수 없기에 시세대로 최저입찰가격이 정해졌다면 최저매각대금은 대략 8~9억정도. 그중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5가구 1억씩이라도 매각대금의 50%이내 배정이므로 대략 4~4.5억 다만 보증금 1억이라도 최우선 변제금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3억정도 보이며, 9억 낙찰시 순위배당 가능금액 6억 , 선순위 융자금 및 선순위 보증금이 7억.. 결국에 본인이 순위배당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경매진행된 이후 융자보다 후순위라면 임차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주택에서 퇴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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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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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반전세 재계약 시기인데 임대인이 인상을 원합니다. 한도가 있을까요?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라면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사용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5%이내 제한이 가능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시세대로 인상을 한다고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두가지 모두 5%인상이 되고 보증금을 동일하게 할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 5% 차액을 전환율에 따라 월세에 추가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이 궁금하시면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쉽게 계산가능합니다. 1처럼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사용하는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하지만 그외 경우라면 질문처럼 임대인의 요구조건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연장은 불가하고 만기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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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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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구매 후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본인이 1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이고,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세금적인 혜택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로써 등록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유리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만큼 의무유지기간과 각종 임대사업자로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세제혜택만 보고 결정할게 아닌, 해당 의무를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유지할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까지 잘 비교하시여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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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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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로 확실히 집을 싸게 살수있나요?
경매나 공매를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라도 그 정도에는 목적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 특성상 감정평가보다는 저렴하게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시 더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지역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주택을 보유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먖으나, 법적 절차에 따른 과정이기 떄문에 본인 스스로 잘못된 권리분석을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받는 결과로도 이어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어느정도 경험과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경매나 공매를 통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구매등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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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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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조시한 부동산 현황이 이렇게 엉터리로 안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주택관련 지표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부분은 단순한 자료조사의 실수나 지표상 실수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이유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인 만큼 제3자는 관련 자료를 타 자료에 비해 신뢰한다는 점과 해당 지표를 근거로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결과를 판단하게되고, 기업이나 정부는 항후 부동산 대한 정책방향과 기업투자방향등을 세울때 기초자료로써 이용한다는 점을 볼때 잘못된 통계발표는 목적성이 없다면 해당 부서의 책임감이나 능력치가 바닥수준이라는 망신이고 목적성을 가지고 조작을 시도 했다면 이는 국민 대다수를 속이고 당장의 정부 결과치를 얻어내기 위한 사기라는 측면으로 볼수 있기에 반드시 조사와 책임규명은 필요하다 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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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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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이 상가나 빌라 주택 매입하는 경우 그 건물에서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투자하는 사람만이 알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의 예시처럼 빌라를 본인 거주용으로 구매를 하는지, 타인에게 임대차를 하여 주택가격상승이나 임대수익을 목표로 하는지는 제3자가 알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라 타인에게 관심을 받을 뿐이지, 누구나 부동산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에 투자목적여부까지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그보다는 해당 입지의 부동산을 구매하였다면 과연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정도는 도움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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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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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하면 중간에 못나가나요
계약에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계약기간은 그러한 의무에 해당합니다.특별한 사유(법으로 명시하는 해지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인간의 계약이라는 특성상 상대방이 동의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부동산 시장에서 중도해지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위해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 합의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만기까지 거주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관행상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 중도해지요구시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중도해지요구시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많이들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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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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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청약 제도 왜 폐지하는 것인가요?
사전청약제도를 실시한 이유는 주택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를 용이하도록 높은 경쟁률의 일반청약을 대신해 우선적분양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였으나, 이러한 사전청약은 청약시점에 확정분양가가 아니기에 사전청약당첨후 본계약시 분양가가 상승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 실제 공사의 기간이 지연되거나 늦어지면서 주거가 더 불안해지고, 해당 기간동안의 다른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게 되면서 본래의 목적의 취지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 많던 제도였습니다. 그에따라 정부에서도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 판단하여 폐지를 결정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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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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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의 기름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가의 경우 매일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주유소 입장에서 공급받는 유류에 대한 결제를 매월 말일에 평균치를 산정해 정유사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공급받은 유류에 대해서 각 주유소마다 받은 시점에 따라 책정하는 원가의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곧 주유소별 가격의 차이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인하되더라도 각 주유소는 즉각적인 인하를 할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른이유로는 주유소 역시 상업시설이기 떄문에 입지에 따른 유지비용의 차이(월세) , 시설유지에 대한 비용(인건비, 보수비용, 기타서비스비용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도 주유소별 가격의 차이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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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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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데요.
부동산은 정보의 불균형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그 방법과 노하우를 터득하여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수 있겠지만 이동이 불가한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고 그에따라 실제 거주자 또는 인근주민들만큼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곧 투자시에 수익으로 연결되는 만큼, 누가 임의대로 서울 전지역의 이슈를 무료로 인터넷상 올려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올라온 정보가 있더라도 그 정확도에 대한 판단 역시 실제 지역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진위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접근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고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내의 부동산을 방문하여 정보를 얻거나 임장을 해보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 얻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시에는 본인이 거주하거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작하도록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질문처럼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장의 투자를 원하신다면 먼저 투자방식과 투자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목표가 먼저 세운 신뒤에 관련한 지역 뉴스등을 찾아보신뒤 직접 임장을 통해 접근방식 잡아보시는게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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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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