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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끌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영끌의 의미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2~3년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지금이 아니면 주택구매가 어렵다는 인식이 펴지면서 본인이 할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과 모든 자산을 투입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두고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매한다는 것으로 구매시점에 해당되는 표현되는 것이기에 주택 유지 부분에서 매달 월급대비 얼마가 나가야 영끌이다로 구분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택구매시 대출한도와 기타 대출등을 모두 동원해 구매하셨다면 그 자체로 영끌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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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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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은같은 자산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걸까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을 생각할때 이론상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정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개념으로는 시장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적고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동일가치로 인정되거나 통용되는 자산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화폐에는 달러가 있고 원자재중에서는 금, 은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에 한 할 경우 부동산 역시도 안전자산으로 분류하게 되지만, 전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안전자산은 금, 은, 달러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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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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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기 떄문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늦어질수 있습니다. 그사이 다른 물권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다른 물권이 설정된다면 이때는 선순위 지위를 뺏길수 있고 전세대출을 실행하고 전입신고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 역시 제출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잔금일에 임시주소등으로 전입을 해줄것으로 요구하시고 실제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는 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전입신고만 되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한주택에 두세대 전입신고는 일반적으로 불가하기에 위처럼 임대인이 임시주소등으로 전출을 하여야될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갈 집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근거가 없기 불가하고, 설령 되더라도 본인 대항력이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문자자체는 법적 효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두 분의 협의가 된 만큼 이후 이사를 하지 않는다면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등을 요구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특약을 추가 기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 답변처럼 잔금일에 임대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전출하고 질문자님이 기존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31일에 실제 전입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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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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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내놨고 만기가 곧 다가오는데 월세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지역에 따라 시세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내 전세가격이나 월세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이 정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수요에 따라 시세가 비슷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에 차이가 있고, 목적물 자체 시설상태등에 따라서도 시세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현재 전월세 전환율이 최대 5.5%이기 때문에 전세시세를 기준으로 1억당 45~55만원사이로 정하시면 됩니다, 예로 해당 지역 동일평수, 비교군의 전세가 2억이라면 현 1억보증금을 기준으로 하실때는 1억 / 45~55만원으로 전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동일비교군의 1억보증금에 월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목적물 상태나 층수 , 위치에 따라 월세를 높이거나 낮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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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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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거주중인 외국인 비율이 궁금합니다.
별도 자료를 찾지 못해 21년 기준 외국인 출입국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면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213만명이고 이는 한국전체인구수의 4.1%정도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다만 해당 수치에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이고 실제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은 165만명 ,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0만며여 ,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외국인 자녀가 27만명정도라고 조사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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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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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언제부터 집을 알아보면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 재계약의 관련 통보는 만기 6~2개월 전에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기간내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 및 만기해지 의사와 통보하신뒤 만기일 보증금 반환 가능여부등을 확인한뒤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만기일 퇴거가 원칙이기에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잔금일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전세만기일로 맞추셔야 합니다. 일자가 일치하기 어렵다면 양쪽 당사자들간 조율을 통해 퇴거와 입주일을 동일날짜로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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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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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보통 계약시에 융자가 있더라도 계약시에 말소조건으로 진행한다면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같은 경우는 전세계약에서는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낮은 월세등에서는 선순위 근저당을 남겨둔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이 되게 됩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그 자체로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이후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없이 주택에서도 쫓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하거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 전세금이라면 조금은 더 나을수 있지만, 100% 안전하다는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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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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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무순위 청약은 일반 1순위 청약등을 통해 미달된 물량이나 당첨 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남은 물량 또는 무적격자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 발생되는 물량등에 대해서 추가 청약을 하는과정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무순위청약이라도 해당 청약에 따라서는 로또청약이 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즉, 본 청약시 인기가 높아 경쟁률이 매우 높은 청약이였고 해당 청약에서 부적격자 물량, 본계약 미체결 물량이 소량 나왔을 때가 로또청약으로 볼수 있고, 반대로 1순위 미달에 따라 발생된 미분양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그자체로 인기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로또청약이 아닌 물량 떠 넘기기기 청약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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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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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파트 내 경로당의 경우는 주택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경로당의 경우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시설로써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게 맞을 수 있으나, 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의 경우 입주민 사용으로 제한이 되는 만큼 입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수 있기에 정부에서 이를 대신해 설치해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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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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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종부세는 주택수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보통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주택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주택가액 합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를 하게 됩니다. 만약 1주택자라면 12억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해당 금액 이하 주택가액이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별로 주택가액을 나누어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가액 현 공동명의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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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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