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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전세대출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현 주택에 누가 거주하던 있던 관계없이 계약서만 있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전입신고를 하기전까지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한 익일부터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됩니다. 즉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부여는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전까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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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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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부동산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나요?
각 나라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절차나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즉 해당하는 나라의 관련 법과 신고,허가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고 그에 따라 구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실제 외국인 구매함에 있어 지자체에 별도 신고외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타국 부동산 구매시 외화를 반출하여야 하기에 국내 외국환은행등에 신고등은 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나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국내 거주일자에 따라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로써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본인이 한국 거주하면 외국부동산 취득이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세금부과가 됩니다. 자세한 세금항목과 과세등은 세무서등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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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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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얼마전에 알려야 하나요?
보통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방법에 제한없이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문자나 통화등으로 재계약을 할지 만기해지를 할지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으로써 연장됩니다, 질문의 내용이 만약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라면 이는 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인에 통보 및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만기전에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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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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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하우스 전입신고 필요성에 대한 질문
전입신고의 경우 실제 전입한 14일 이내 하는게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수있습니다. 질문에서 세컨 하우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기에 결국에는 주로 거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입신고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보이니다만 월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은 확보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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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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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이를 거부하면 위법이므로 해당 부분을 전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지자체나 관련 국토부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고 비협조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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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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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50%증여및 자녀에게
질문자님 단독 소유주택을 공유지분자로써 와이프에게는 증여, 자녀에게는 매매를 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정상 유의사항이나 직계존비속간 거래 증여추정을 무시하고 일단 해당 방식으로 실제 명의를 다 변경하셨을 경우 발생세금만 설명드리면 와이프분과의 증여계약에서는 6억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납세의무자는 와이프분이 될거구요, 다만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에 실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와이프분은 취등록세 납부만 하실듯 보이고, 자녀와의 매매에서는 질문자님 최초 취득가액과 매도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발생(다만 1주택일 경우 2년보유시 비과세, 양도차익이 없다면 발생X) 되고, 취득하는 자녀분은 취등록세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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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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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중인 3기 신도시는 최소한 계획대비 10년 이상 미뤄질까요?
공사비가 오른다고 무조건 중단할 경우 공사중단에 따라 비용발생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공사비가 기존보다 높아지더라도 일단 건축을 시작한 단계라면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공사를 중단한 경우라면 실제 착공단계전 또는 착공단계에서나 연기나 중단이 가능하지, 실제 공사를 시작한 경우라면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게 시행사측에서도 손실을 최소화 하기에 시공사와 재협의를 통해 건설비를 올려주고 공사를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이기 때문에 공공 사업분야이므로 거의 대부분 공사는 기존대로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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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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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벽타고 울리는게 클까요, 직접 바닥충격으로 울리는게 클까요?
사실 건축공법에 따라서 층간소음에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전아파트의 경우 벽식구조로 되어있고 이런한 구조에서는 청장과 벽체를 위아래 옆집이 맞대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작된 소음은 벽으로 진동이 전해지고 맞닿은 옆,위층, 아래층 전체적인 소음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에 반해 기둥식 구조는 마루를 통한 소음이 천정보와 기둥을 통해 분산되기 때문에 벽식구조보다는 층간소음이 적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벽식구조일 것으로 판단되기 떄문에 아랫집 천장과 연결된 바닥에서의 소음은 당연히 아랫집에 더 크게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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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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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보다 빌라가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라가 매월 부담하는 관리비등은 적어보일수는 있습니다. 이유는 빌라의경우 관리주체 없기에 정기적인 관리보다는 하자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민들간 금액을 그때그때 분담하는 구조이기에 매월 정기적인 청소업체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인건비, 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가 없거나 적기에 매월 납부 비용은 낮습니다, 다만 목적물 큰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들을 통해 비용을 조달하지만 빌라는 이런 경우 일시적인 부담금액이 커질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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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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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많아지는 이유 알려주세요
재건축 분담금은 결국 건축비용에 대한 조합원들간 분담입니다. 그러므로 분담금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건축비의 상승이 될수 있고, 건축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증가등이 이유일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을 구성하여 아파트주민간 재건축을 진행할때 새로 건물을 개발하여 기존입주민(조합동의를 한 조합원)과 새로분양되는 수분양자의 자금을 가지고 건축비를 감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건축비에서 분양자들이 낸 분양가 합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합원들간 분담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기존 주택의 가치를 제외하고 남은 차액을 추가로 내는 구조이며, 일반적인 일반분양 분양가보다는 조합원 분양가는 더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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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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