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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을 잘하는$나라는 어디인가요
해당 나라의 전체GDP중 관광산업이 기여하는 순위로 판단해볼 경우에 마카오가 70%정도이며, 아이슬란드가 30% ,크로아티아,그리스 외 동남아 중 대표 관광지 필리핀,태국등이 20~3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 미국과 한국 일본은 모두 10%미만입니다. 다만 이로한 수치가 관광산업을 잘한다는 의미보다는 관광산업외 다른 산업자체가 더 발달되어 관광산업의 비중이 적다는 의미로 보셔야합니다. 질문에서 궁금해 하신 관광으로 가장많은 수입을 벌어들이는 나라는 의의로 미국입니다. 이는 유럽 대표관광지인 스페인, 프랑스 대비해서 관광객수는 적으나, 수익자체만 보면 오히려 3배나 더많다고 합니다. 거기에 전체 GDP중 관광산업 비중 10%미만의 일본이나 호주도 10위권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나라의 경제수준이나 물가등에 따라서도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는 차이가 있는듯 보입니다. 참고로 아시아에서는 관광수익 1위는 태국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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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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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1년 계약을 요청하는데 가능한가요?
우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현 임차인에게 먼저 퇴거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임대인이라면 1년 연장요구를 거절하면 퇴거를 해야하지만 위의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2년을 주장하셔도 먼저 퇴거의사가 없다면 임대인 역시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임대인은 의무임대 종료까지만 현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의사로 주장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2년이든 1년이든 연장을 하고 난뒤에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였기에 더이상의 사용은 할수 없으며, 이때부터는 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조건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퇴거를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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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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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값 얼마나 상승세 인가요??
아파트라도 해당 매물이 지닌 입지적 특징이나 지역 특징에 따라 가격변동이 다르므로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였다고 모든 아파트가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평균시세라는 것도 결국은 현 소유자별 구매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므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금리영향에 따라 부동산 수요붐이 일어나면서 주택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한 시기입니다. 즉, 그때 시점이 가장 고점이기 떄문에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부동산 가격은 심한 경우 50%. 대부분은 20~30%정도 하락된 지표(실거래가)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가 하이퀄리티 주택의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상승되는 추세이고, 지방이나 서울 내중 노.도.강등은 모두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고가주택과 그 이하 주택간 가격차이가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은 소득의 쏠림과 가중중요한 중산층 붕괴가 눈으로 나타나고 있는게 현재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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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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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도 펜션처럼 세금을 내나요?
에이비앤비도 숙박업 등록을 하고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펜션과 에어비앤비는 원칙상 숙박업으로 동일하며, 에어비앤비라는게 결국 펜션형태일수도 일반적인 아파트나 오피스텔일수도 있는 것이고 펜션 역시도 하숙식 호텔 또는 가정식 분위기를 갖춘 숙박업이므로 운영방식에 따라 이름을 달리 할뿐 실제적인 부분은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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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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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형 아파트 구매 고민중 입니다.
자금운영계획상 해당 오피스텔을 유지하는데 이자비용이 부담된다면 빠르게 매도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금리상승보다는 금리인하쪽에 가능성이 높고, 마이너스 매매시 손실은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주택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소득수준이라면 일단은 거주하며 상황을 지켜본뒤 처분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어차피 다른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도 비슷한 수준이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주거비용이 발생된다면 좀더 안정적인 자가에 거주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금리에 따른 이자비용이 월급대비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해당 오피스텔 가치상승 가능성이 낮다면 이때는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빠르게 정리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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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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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거주하는 용도로 어떤가요?
오피스텔의 경우는 아파트와 달리 상업지구내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편의와 생활편의가 유리하여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를 갖고 장기적인 거주를 고려한다면 아파트에 비해 매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미혼이거나 신혼이라면 당장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가 아파트에 비해 특별히 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이후 직장, 결혼, 출산등의 개인적 요인 변화가 될 경우 결국은 이사를 고민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오피스텔을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가치상승을 떠나 자금이 묶여 곤란해질 가능성은 있으므로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겠다면 반드시 거래가 활발할수 있는 역세권등 수요가 있는 입지의 오피스텔을 매수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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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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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읍/면/동 구분 기준이 뭔가요?
가장 기본적은 행정구역 구분의 기준은 인구수로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구분에서 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인구 5만 이상의 도시적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지정되면, 이하 행적구역으로는 구가 있고 그외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군은 인구 5만명 이하로써 도시적 산업보다는 농업과 같은 1차산업이 중심인 지역에 지정도 되게 됩니다. 그에따라 단순하게 볼때 눈으로 볼때 시골의 향기가 느껴지는 지역이라면 군, 일반 도시화된 향기가 느껴지면 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 볼때 '시'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인 군사이에서 중간적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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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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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고찰입니다
사실 위 두가지는 양자택일에 방식이 아닌 혼합하여 운영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복지항목에 따라서도 어느쪽에 더 큰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도 달라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의 선별복지는 특정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인 만큼 그 중요도는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렇기에 일정한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필요한 부분이나 일방적으로 해당 대상층을 늘리거나 비용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가속화 할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에서 꾸준히 유지는 하되 지난친 비중확대는 피하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편복지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의료보험제도나 생활안정지원금등이 있는데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의료보험제도 외 기본복지는 사회발전과 국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도 비중을 두어 유지를 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생각되어 집니다.기본소득에 대한 개인적 판단은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모습이나 기업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조금은 이른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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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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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가 아닌 일반 벽에 낙서한 건 장기수선충담금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해당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당사자인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하는 게 원칙상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이미 비용이 확인되었고 임차인 역시 이에 대한 원상복구 책임을 인정하였다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은뒤에 원상복구를 해놓으시면 될 듯보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시 지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이를 공제할지는 당사자간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문제이지, 당연 차감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별도로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차피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으므로 이 둘을 대체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당연하게 비용만큼을 일방적으로 공제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을 거절하는경우라면 퇴거전 관리사무소등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것도 방법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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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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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건설사나 시공사의 선정은 각 사업별 시행사의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조합등 개발사업주체의 경우는 조합 내 의사결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방식 역시 입찰이나 수의계약등 조합정관에 따라 결정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 건물을 건축하는데 있어 시공사 선정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본인 건설하는 건물에 대해서 본인이 속한 또는 소유중인 건설사를 통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일감몰아주기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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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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