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설 시공사 선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나 멀티플렉스등 대규모 건설을 할때 반드시 시공사를 입찰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있다면 어떠한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줄수있는지 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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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멀티플렉스등 대규모 건설을 할때 반드시 시공사를 입찰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떠한 법에 근거한 것인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있다면 어떠한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줄수있는지 등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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