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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빈집으로 두면 세금이 나오나요
빈집 벌금제도의 경우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과 기준에는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중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경관을 해치는 경우 해당이 되고, 단순히 빈집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단속이 되지 않아도 지자체로부터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할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60일이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또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부과할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주소지를 옮긴다고 해서 해당 제제를 무조건 피할수는 없어보이며, 오히려 위장전입등의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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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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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동시진행은 가능하나, 순서를 잘 맞추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주택을 매도하고 등기이후 무주택 상태에서 신생아 전세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는 만큼 매도 잔금시점부터 신생아대출 신청후 잔금까지 짧게는 한달, 길게는 두달이내의 기간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즉 매매잔금일에 바로 전세집으로 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도과정에서 매수자와 협의하여 중도금을 넣고 잔금이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 무주택상태가 된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여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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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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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실제로 들어가보면 평수보다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에서 말하는 평수는 보통의 공급면적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실제 집을 방문하여 보는 전용면적은 이보다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느끼실수 있습니다. 보통의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기준 33평형이하고 해도 실제 전용면적은 25평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빌라등은 전용률이 아파트보다 더 좋지 않기 때문에 동일공급면적 기준 전용면적은 빌라가 더 작습니다. 다만 실내 구조나 건축연식에 따라 공간활용도가 높은 이유로 인해 공간이 더 넓어보이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면적 아파트라도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였다면 훨씬더 넓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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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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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이에요. 조금 해석이 어렵습니다.
매가는 매매가격을 말하는게 맞고 질문에서 보증금을 인수할 경우 실제 지급할 매매대금은 6억이 됩니다. 그중 1억3천은 실제 현금이 필요하고 나머지 4.7억은 대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매가격을 제시하였고 최소 지급을 원하는 현금을 적어둔것이기에 본인이 6억에 자금이 있다면 현금이 6억이 될것이고 현금이 기준에 맞게 1억3천만원만 있다면 나머지 4.7억은 대출을 하거나 매수자 스스로 다른방법으로 조달하든 해당 목적물을 매수할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세를 적어두었기에 4.7억을 대출받았을 때 월이자와 월세간의 수익,비용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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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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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막을수가 없는건가요?
모든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를 따지자면 전세사기 수법이 법 개정을 통해 보완대책보다 우선하여 발생하고, 사기의 기본전제는 법을 악용한 수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법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느누구도 이에 대한 제지를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후에 법 개정 및 신설을 통해 보안하는 식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실제 계약시 조심하고 법에 따른 안전장치를 꼭 해두는게 최선입니다, 그리하여 전세사기가 발생하였을때 구제받을수 있는 장치를 해두는 것이 전세사기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자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진행과 매물에 대한 정확한 시세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그리고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보증보험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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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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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집인데 경매가 되서 집을 비워줘야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낙찰부터 명도신청 그리고 협의불발에 따른 강제집행까지 기간은 3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에따라 질문처럼 점유자가 1~2달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낙찰자가 거부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불편함을 피하고 싶어하고 점유자가 별도 이사비 요구없이 상황상 1~2달의 추가거주만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적대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협의가 있더라도 낙찰자는 법적 퇴거절차(명도신청)등은 협의와 별도로 신청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유는 1~2개월후 상황이 어찌될지는 모르게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기간양해는 가능할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추가적인 기간 연장등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법적절차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사비용은 말그대로 낙찰자 성향에 따라 지급할수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고자 정당한 권한 없이 퇴거를 거부하면 결국에 모든 손해는 점유자가 지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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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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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축아파트의 경우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 후분양제를 할 경우 생기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선분양을 대부분하는 이유를 이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선분양을 주로하는 이유는 자금의 조달문제가 가장 큽니다. 즉,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조달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후분양제가 안착하게 되면 중소건설사들은 대형 단지 건축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브랜드 대형건설사의 독점문제, 그에 따른 공급량의 축소, 분양가의 단합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분양을 통해서 중소건설사들도 분양대금을 가지고 공사를진행할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급자로써 역할을 할수 있고 이는 주택공급량을 증가시켜 주택안정에 기여를 하게 되는 순환구조입니다. 물론 질문에서 제시한 부분들은 선분양의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후분양은 즉시입주가 가능하고 실물을 보고 입주를 하기 때문에 선분양의 문제점들을 개선할수는 있지만,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후분양은 분양가가 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차익은 건설사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에 따라 선분양시보다 높은 분양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로또청약등도 거의 사라지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본 유입이 줄어 수요량 감소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수요감소는 가격하락으로도 있어질수 단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각 건설사별로 자금력, 수요자들 필요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로써 선분양, 후분양을 유연하게 선택해 나가는게 가장 적절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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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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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금대출 집주인한테 말 안 해도 되나요?
정확히는 전세대출을 말하시는 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월세보증금 대출은 보통 이미 지급된 보증금을 담보로 2금융권등에서 받는 대출로 이해될수 있기에 월세계약이라도 관련 대출사항은 전세대출로 통합하여 말씀하시는게 맞을듯보입니다. 그리고 원칙상 전세대출시에는 임대인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은행권에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동의를 받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대출을 하실 경우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시는게 좋고, 질문에서 말한 대출 반려시 계약금반환특약을 넣기위해서도 임대인 동의는 기본전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약에 해당 조항을 넣을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전세대출 동의를 받지 않은 것 자체는 계약상 해지사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계약전 전세대출 거부라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본인도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하였으니 이후 임의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상 의무를 어긴것이 되기 떄문에 해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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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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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증금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질문의 경우 만기 6~2개월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그 기준점은 갱신시점인 5월10일이 아닌 통보를 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4월8일 기준 3개월 후 인 7월8일이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문자나 눅취등을 남겨두시는게 좋고 해당 부분이 없는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녹취나 문자가 있다면 내용증명까지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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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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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대출 및 디딤돌대출 무주택 조건
이론상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협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과정상은 가능합니다. 보통 1)의 경우는 매도자가 허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해당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2)의 경우는 매도하신뒤 꼭 3개월이 아니라도 디딤돌 대출 신청시점기준으로 현 보유주택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어 무주택자로써 인정만 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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