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모두 계약상대방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임대인이 모든 변경을 거절하면 사실상 변경이 불가하며, 질문처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로간 필요에 따라 조율하여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 보증금이 낮아지는 금액만큼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데 이때는 시세가 아닌 전환율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해당 가격으로만 하는 의무는 없기 떄문에 기준은 될수 있으나 협의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어렵네요ㅜㅜ 부동산 관련 단어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등도 주택과 토지를 합친 공시지가로 볼수 있습니다. 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구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할수 았습니다 .몇배까지는 아니고 현재 시세대비 60~70%정도로 공시지가로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의 경우는 네이버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사이트, 일반 부동산 앱등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전세임대주택 여러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주택의 경우는 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재신청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지역내 중복신청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시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중복신청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지 분양하는것은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볼수있나여 ? 잘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의 경우는 신축되는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토지를 질문처럼 분양을 통해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에따라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등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가족간 거래 시, 입출금내역 첨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형과 거래는 가족간 관계로써 증여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일반 매매로 볼수 있습니다. 즉 이체기록에 대한 부분보다는 금액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등의 작성이 중요할수 있습니다. 대출을 제외한 잔금에 대해서는 실제 전액 입금을 하신 내역이 있다면 관계가 없을 듯 보이지만, 나누어 지급하였기에 계약일과 지급방식에 대한 계약서상 명시가 필요할듯 보이긴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보러 다닐 계획인데요.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 설명으로 등기부에 대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는데 표제부는 부동산표시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관계, 을구에는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흔히말해 거래시 해당 당사자가 소유자가 맞는지는 갑구를 통해 등기부상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주담대와 같은 대출관계등은 근저당이 등기된 을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한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정하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에서 속한 목적물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공시하게 됩니다. 표준지의 경우는 전국 50만건의 필지를 대상으로 하며 표준지의 선정은 대표성, 중요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경매는 어디서 하나요? 그게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각 목적물 속한 담당 법원에서 경매일을 정해 진행되며, 입찰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입찰에 참여할수 있고 입찰시 입찰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입찰금액을 적어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확정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 매매양도 계약서상 잔금일은 실제 거래당사자간 잔금을 주고 받는시기를 적으시는게 맞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일의 잔금지급시기와는 무관하며, 당사자간 거래대금을 주고받는 협의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정상지불금에게 융자금과 계약금, 중도금을 뺀 금액을 적으시면 되고 상대방과 협의한 지급날짜를 적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서 명의변경 재 작성 시 복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원칙상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고 중개사무소에 따라 정상적인 중개보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정해진 상황이고 합의가 된 이후라면 실제 중개행위로 볼수 없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부분이기에 대필료만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 이미 원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나, 전세대출을 위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일수 있고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직거래시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 부분 외 직거래라고 해도 등기부상 변동된 권리관계만 잘 확인하시면 계약자체의 문제는 없습니다. 3) 현 부동산에서 정상적인 복비를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협의해보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고 중개보수를 요구하더라도 현 부동산보다 저렴하게 요구한다면 해당 부동산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