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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이 분리되어 등기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소유권만을 가진 경우도 있고 토지와 더불어 건물소유권 역시 함께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를 통해 소유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특히 토지 건물 동일소유자에서 건물만을 경매등이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법에 따라 법정지상권을 부여하여 건물 존속을 유지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료의 경우는 전세권, 지상권 설정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이 경우는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을 통해 건물매매에 따라 토지 지분도 함께 이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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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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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암묵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암묵적 갱신이라는 표현은 법률상 없으며 ,정확히는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이 해당 기간을 지나게 되면 법으로써 계약은 연장되게 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법정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따른 자동갱신이므로 조건은 이전계약과 동일하며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2년을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적더라도 법적으로 특약의 효력은 없는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중 하나로 임차인이 최초 계약이후에 재계약시 이를 동일목적물에 대해 1회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청구권을 사용하여 2+2 총 4년을거주할수 있습니다. 해당 갱신청구권 역시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에 대해 사용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임대인은 실거주 및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청구권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인상의 경우도 해당 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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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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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대출 이자 계산법 알려주세요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원금상환을 하지 않기 떄문에 원금에 대한 년이자를 구한다음 월로 나누시면 계산이 됩니다. 8000만원의 연 2.5%라면 연이자는 200만원이 되며 월이자는 200/12로 한다면 대략 16만7천원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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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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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값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할까요? 아니면 인구절벽으로 일본처럼 장기 하락할까요?
이제는 단순하게 상승, 하락보다는 주택간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최고급 주택기준으로는 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일반적인 서민형 주택들은 부동산 시장 영향에 따라 가격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이러한 구조는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높습니다, 이유는 자산시장이 이미 고소득계층으로 소득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중산층과 서민층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라 더이상 유지가 어려운 형태로 가고 있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금리가 인하하고 경제지표가 개선되면 중산층이나 서민층들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여유가 생길경우 주택가격상승이 가능하겠지만, 현 상황이 조금더 지속된다면 위에 말한 것처럼 금리인하등이 실제 되더라도 이전까지 소비계층이 회복되기 까지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에 대한 반응이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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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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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경기패스는 어떻게 할인율을 제공할수있나요?
사실 해당 교통혜택들이 수익구조가 있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지자체내 시민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부분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지자체간 협의에서 재정부담에 대한 분배등이 논쟁이 될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시민 세금을 바탕으로 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중 하나로 이해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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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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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을 할때 유의할 사항 알려주세요
전세계약시에는 시세와 전세보증금간의 전세가율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이 너무 높은 경우 주택가격하락시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에 대해서는 계약을하지 않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과정에서는 권리관계확인 및 기타 안전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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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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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전에 하면 괜찮은가요?
네,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에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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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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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확정 상태가 취소된 경우도 있나요?
재개발 확정된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반드시 손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개발시에 입주권등을 받아 일반분양보다는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에 신축아파트를 배정받을수 있는 장점도 있고, 혹 사업성이 높고 인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의 상황이 발생된다면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은 확정이 되더라도 진행상황과 절차상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발 계획이 중단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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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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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시세변동에 따른 주유소 가격의 변경시기는 왜...
주유소도 엄밀히 말하면 개인사업자 또는 기업체가 운영하는 이익집단입니다. 그런데 원가상승에 따라 인상이나 원가인하에 따른 인하등을 정부가 일일이 참견하여 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상 맞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문의 내용처럼 주유소 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 유통구조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공급주체인 대형 정유사입자에게 주유소가 기름을 구입을 해올때 정확한 금액으로 사오는게 아닌 임시가격으로 구매를 하게 되고 월말에 확정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유가가 내리더라도 주유소입장에서는 최종 확정가격을 알수 없기에 시세 변동에 따라서 쉽게 가격을 내리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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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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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의 입지분석은 어떨까요?
해당 시설입지가 된다고 해서 지역 지가 상승이 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가를 상승시키는 여러가지 호재가 있겠지만 해당 시설은 이에 해당된다 보기에는 그 영향력이 적을듯 판단되어 집니다. 보통 주택을 기준으로 상승가능성을 따지자면 인구유입 그중에서도 장기거주 또는 안정적인 거주인구 유입이 필요한데, 금천구의 경우는 실제 자료상 지역내 이동보다는 지역외 이동인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은 상황이고, 이는 주변으로 주거시설이 대거 입지한 시흥시 내 신도시 개발에 따라 주거공간이 외부로 이동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는 주택가격에 있어 상승가능성은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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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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