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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2명 샅이살면 월세 더 내야하는건가요?
원룸에 누구와 몇명일 살던 이에 따라 월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상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가 정해지고 이후 누구와 살던 월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관리비의 경우라면 사는사람이 많아 실제사용량이 많다면 추가로 발생할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특약등을 통해 2인이상 거주불가등이 특약이 없다면 누구와 살던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월세를 올리거나 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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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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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반분양은 안만들고 죄다 임대나 지분분양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조금의 오해가 있는 듯 한데 일단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있어 토지와 지분을 별개로 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대지권을 통해 건물 소유권이전에 따라 대지지분의 이동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구조로 진행된게 대부분이고 최근 수도권에서 토지비용 부담에 따른 분양가 인상등을 피하기위해 정부가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식이 추진중이나, 이는 시작단계이지 활성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장기거주후에 분양전환을 하는 것으로 이때는 토지지분과 건물소유권까지 모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공공분양은 일정물량을 저소득 계층을 위해 별도 분양을 하는 것이고 이후 일반물량등은 똑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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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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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월배당주도 많은데 한국은 왜 없을까요?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교할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운영에 있어 오너세습 문화가 없습니다. 즉, 본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능력과 관계없이 위치를 물려주는 구조가 아닌 전문경영인을 통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보상정책이나 주주환원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오너일가의 지분세습이나 오너중심의 이윤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한 주주환원이 매우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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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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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집을 꼭 매매 할 필요가 있나 궁금하네요
주택의 구매 이유에는 향후가치상승에 대한 목적보다는 원칙상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입니다. 즉, 주택가격 변동이 어떠하던 자가의 경우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이사를 할 필요 없이 꾸준하게 장기거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내에서는 자가를 소유하여 주거안정을 이루는게 필요하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주택가격은 향후 예측할수 없기에 현시점에 유지가 불가한 정도로 무리한 매수는 피하시는게 좋지만, 무조건 주택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것 또한 리스크가 있다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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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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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름을 갑자기 이상하게 바꾸는건 왜 그런건가요?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이고, 좀더 세련되고 이름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입지상 장점을 표현하는 목적도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가치를 높으려는 하나의 방식으로 질문과 같이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현재 아파트 단지명은 지역+브랜드(브랜드애칭또는 건설사브랜드명)+지역또는 지역 입지특징 등을 모두 넣기 때문에 이름은 더 길어지고 비슷하면서도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더 퍼스트" . 주변에 4차선 이상의 도로나 교통상 중심이 된다면 "센트럴" 강이나 호수가 위치하고 있으면 " 리버, 레이크". 바다가 있다면 "오션뷰, 마리나"등을 이름에 넣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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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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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빌라를 제가 매매하고싶습니다
질문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본인이 매수할때는 임대차가 아니기에 전세대출등은 받을수 없습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기 떄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지급,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기록등을 남겨두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정확하지 않다면 증여로써 증여세등의 세금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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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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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매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경매를 통한 낙찰이 아니라면 현 소유자와 일반적인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이전을 받으셔야 하고, 해당 소유자의 채무등으로 인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특약으로 대출상환 및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넣어 권리관계를 정리, 경매신청취소 여부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약방식에서 중도금을 넣고 이후 해당시점에 말소를 미리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네, 건축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 만큼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을 한다면 어떠한 용도로써 이용이 가능하지등을 종합적으로 시,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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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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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새아파트 첫입주후에 하자처리는 언제까지 보통 기간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에는 각 부분별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입주후라도 해당되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하자보수 요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입주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신청할수 있고, 하자기간까지는 시공사나 해당 설치 업체가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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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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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놓을때 고려해야될 리스크는 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뒤에 전세가격은 누구도 확실하게 예상은 할수 없기 때문에 임대차를 진행하는 시점에서의 시세대로 임차인을 구하는게 맞습니다. 전세리스크라는게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임대인의 경우는 질문에서처럼 2년뒤 전세가격하락에 따른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현 시점에 낮은 보증금보다는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에 대해서 2년뒤 반환이 가능토록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게 리스크 대비에는 더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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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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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가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나요?
원칙상 입주민대표에게는 월급이 없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나 신경쓰는 것에 비해 보상이 크지는 않는 봉사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내 관련시설하자보수, 신규설치등 아파트 전반의 개선사업에 대한 업체선정등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권한을 통한 부수익이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주민 전체의 만족이 어려운 만큼 늘 비난의 대상으로써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러한 대표자리를 얻기위해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좋은 표현으로는 더 나은 아파트를 위한 열정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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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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