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4층을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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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내집 장만 대출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은 저금리 공공대출입니다. 보통 디딤돌대출에서 생애최초의 경우 LTV80%까지 한도가 가능합니다. 물론 개인 소득에 따라 한도는 더 낮아질수 있기에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그리고 1.05억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최소 세금을 포함 주택가격에서 자기자금이 30~40%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현 신용대출까지 있다면 대출외 모자란 자금은 금융권등에서는 불가할듯 보이고, 개별적으로 구하실수 밖에 없을 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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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대"라면 사실상 건축물 건축이 가능합니다. 즉 건물 아래 토지로써 이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모든 지목을 통털아 가장 이용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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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팔 때 집주인이 부동산 가격을 정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가격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에 따라 매매 가격은 파는 사람인 매도자 스스로 정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다고 해도 시세 대비 너무 비싸다면 매수자가 없기 떄문에 보통은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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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해지시 부동산 복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단순 가계약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다면 정상적인 중개수수료를 그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와 협의하여 조정은 가능할수 있으나, 원칙상 계약체결 후 해지하더라도 중개수수료는 그대로 청구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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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권 가족간 매매로 거래시 시가보다 낮게 기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며, 매매로써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은 시세대비 30%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그외 자금이체나 자금조달, 계약서 작성등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30%을 딱 맞추기 보다 20~25%사이로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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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중 임차인 동의없이 인테리어하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의사통지 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내용증명에 기재된 본인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였다는 것일뿐 새로운 계약자 계약일과는 무관하며, 해당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새로운 세입자 계약시작과 본인 계약종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인 계약종료는 묵시적 갱신중 2.20해지통보를 한 만큼 5.20일이 계약해지일 입니다. 즉 해당 기간안에는 점유를 넘기지 않아도 되며,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그때 점유를 넘기시면 되고, 법원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계약기간중이면 되지, 소송을 하는 시기가 계약기간이 아니여도 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4. 해당 부분은 경찰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5. 크게 관계 없을듯 보입니다. 6. 2처럼 현관문 비번등을 임시로 바꾸고 점유를 넘기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이후에 주소를 옮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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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깡통전세는 사실상 매물을 경매에 넘기더라도 매각대금으로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려운 만큼 사실상 임차인이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에 대해 개별적인 소송을 하더라도 결국 임대인이 돈이 없다면 회수방법이 막연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약시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하지 않는게 사전에 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거나 하여 해당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가야만 결국 해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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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전세 사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계약효력은 그대로 승계가 되기 떄문에 만기까지 거주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 재계약시이에 대한 협의만 새로 변경된 임대인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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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3년차아기2 대구달서구에 대출로집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정책에 혜택이 가능한지, 어떠한 걸 받을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본인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신혼부부여부, 다자녀해당여부등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즉, 각 지원상품별 자격요건이 다르고, 본인이 해당하는 상품이 어떤게 있는지 본인이 판단하여 직접신청을 하실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질문에서 말하는게 공공임대 아파트나, LH전세임대를 말하는 듯 보이고,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신청자격은 청약홈등에 상세히 나와있으니, 해당여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LH전세임대의 경우는 전세임대 포털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LH가 직,간접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만큼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일반 임대차에 비해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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