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와 묵시적계약 갱신 상태인데 만약 매도할경우 갱신한 내용의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현재 아파트를 세입자와 전세를 2년 계약 후 기간이 다되고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시적계약 갱신상태인데 요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계약이 2년으로 알고있어서 계약이 끝날때까지 약 1년정도 남았습니다.
이럴경우 만약 매도를 하려할때 연장된부분에 대한 갱신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또한 매도를 할경우 부동산에 내놓기전에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 매도를 해야할것같다고 세입자분께도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거나 하는데 매수하려는 사람이 집을 보러오던가 할 때도 아무래도 좀 수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