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해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참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격등이 없어도 입찰참여는 가능합니다 ,물론 타인을 대리할 경우에는 일정요건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법적 절차인 만큼 스스로 권리관계분석등을 하신뒤에 입찰에 참여를 하셔야 인수되는 권리등으로 인해 손실을 피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전에 기본적인 경매관련 지식을 쌓는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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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변제권은 본인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토록하는 권한을 말하며, 최우선 변제는 순위과 관계없이 경매시 소액임차인에 대해서 우선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시 확정일자를 통해 부여받는게 우선변제권이고 지역에 따른 보증금이 일정금액 이내일 경우 보호받는게 최우선 변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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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역 매매시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도 주담대 대출시 DSR 산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공공대출상품등은 DSR 대신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영향을 주지 않을수 있지만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상품은 영향을 받게 되고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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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경매를 내놓으면 월세 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 스스로 경매를 내놓을수 없습니다. 경매는 채권자들이 담보물 처분을 통해 채권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로써 신청가능한 요건등이 정해져 있고, 소유자 스스로 경매를 원한다고 이를 신청하거나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만약 목적물에 다른 채권으로 인해 임의경매등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본인의 권리관계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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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시 인감증명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출하는 관련서류의 수량이 많다면 직접적으로 어디에 사용되지는 상세하게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조합원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써 요청을 한것이기에 제출은 하셔야 할듯 하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확인후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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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전 복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0 에 140은 환산보증금 1억 7천만원이 되고 임대차시 해당 금액은 중개보수율 0.3%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보수는 1.7억X0.3%인 51만원이 청구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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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준비할게 많다는데 어떤 것에 유의해서 계약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수일내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 외 가장 중요하게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자금입니다. 계약시에 계약금 10%와 이후 지급될 중도금, 잔금등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고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해당 자금조달계획등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결국에 관련서류등은 분양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고, 수분양자의 경우는 실질적인 계약금을 우선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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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하자 수리를 안해줬을 때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누수의 경우는 목적물 중대하자에 해당하고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수리하지 않아 다른 세대까지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이 해당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수에 따른 하자 보수요구를 여러번 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면 중대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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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부모님 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집에관한 세금낸적없고 무허가주택 살때 주택소유권 이런거 기입한적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건축물대장을 개설할때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건축물대장 개설도 안했다면 사실상 아무런 공부에 기록이 없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입니다. 즉 행정청에서는 별도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스스로 소유자를 확인하고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적발시 이행강제금만 부과하여 원상복구 또는 허가 받을것을 강제할 뿐입니다.2. 보통은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부를 개설하지 않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될수 있으며, 질문에서처럼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그동안의 재산세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조사등을 통해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록이 되어있다면 무허가 건축물에도 재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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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우리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30년된집이고 13년전에 샀는데 누가 신고하면 집 철거 할떄까지 이행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결국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원상복구 전까지 부과하는 벌금형식이 입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등이 없었거나 관할청에서 이를 적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질문에서처럼 민원신고등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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