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사 후 전입 신고 늦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질문처럼 답변한 이유는 동거인 분이 관계상 타인이기 때문에 임대차로써 선순위 임차인으로써 권리행사를 할 가능성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은행에서 말한 것처럼 근저당 등기접수 전까지만 전입신고를 미루시면 될듯 보이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동거인분의 일시적인 전입은 현 주택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대로 두셔도 되지만, 여기서도 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른 가족 주소지나 일시적 전입신고가 가능한주소지에 전입을 한뒤 다시 새로산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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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남은 빈집을 부동산에서 멋대로 다른사람에게 단기임대를했습니다. 계약파기 및 보증금 반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부분을 부동산에서 임의대로 진행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대리권자로써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의 행위로 볼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 역시 가능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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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에는 부동산 거래를 많이 안 하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거시에는 많은 공약들이 제시되고, 그중에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수요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포함되게 됩니다. 물론 각 정당간 해당 정책이 다르고 선거이후 실제 실행여부도 부정확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당장 구매를 하기 보다는 일단 선거이후 다수정당의 정책적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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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분 월세랑 중개보수료 내고 나가도 보증금은 바로 못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동의가 필수 입니다.즉 임대인이 동의를 조건으로 질문과 같이 요구하였다면 임대인 말대로 조건충족이 되지 않으면 만기전에 반환은 어렵습니다,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몇달치의 월세를 지급한다고 해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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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한 사람이 전입신고만 하고 아직 확정일자를 안했다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임대인인 보증금만 잘 반환해주면 문제가 되지 안겠지만, 임대인 미반환에 따라 주택등이 경매에 넘어갈경우 확정일자가 없다면 순위배당이 어려워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없다라도 최우선 배당이 가능하나, 보증금 전액이 아닌 정해진 한도내에서 배당이 됩니다, 이후 순위배당시에는 다른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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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현 상황을 어떻게헤쳐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으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기 보다는 당장은 최대한 자금을 모으시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뒤에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 대출등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게 순서상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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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는 계약연장했고요 6년차에는 재계약을 안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는 계약갱신이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즉, 연장협의시 만기 6~1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이므로 1년간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협의를 통해 계약을 갱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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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에 인터넷이 들어가있고 공용인터넷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건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단순히 설명만 보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비상 인터넷 비용이 들어가 있다면 공유기를 연결해 와이파이 사용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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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건물 전세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 3군데중 가입이 모두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2. 선택사항입니다. 즉,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다른 매물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이 100%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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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임차권 등기 걸린 원룸 월세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12년에 설정된 임차권 등기가 13년 8월에 말소되었다면 현재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역시도 말소되었기에 현 권리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 미반환의 이력이 있다는 것은 알수 있지만, 12년전 일이기에 이를 참고하기에도 적절치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현 보증금이 400이면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기 떄문에 보증금 반환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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