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 무주택에 대한 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구분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즉 현재 1주택자로써 무주택자 요건이 있는 특례대출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보통 무주택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청약시 요건이나 세금산정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이고 주택담보대출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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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어떤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현 세입자가 임대인과 중도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본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반대로 전대차를 진행하는 경우로써 임대인 동의를 구하고 본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면 자금간 이동도 현 임차인(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전차인)간 이루어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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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몇년도에 지어진건지 어느 사이트에 가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에 가셔서 해당 아파트를 검색해보시면 왼쪽 아파트 상세정보에 세대수와 동수, 건축년월, 평형구성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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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후 월세 인상에 동의했고 중도 계약 해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라면 월세인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올린것이고 이를 이유로 묵시적갱신이 합의 갱신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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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 명시, 계약 만기전 퇴거를 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입니다. 물론 계약의 시작은 만기일이 되겠지만 두 당사자간 협의로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기에 해지통보에 대한 부분도 계약시작일이 아닌 합의이후 해지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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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연장과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보통은 신용회복기간에는 대출이 추가로 신청하기는 어렵지만 기존 대울중인 전세대출은 조건부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묵시적 갱신이 유리한만큼 임대인에대해서는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은행에 대해서는 미리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다음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듯 합니다. 2.대출연장이든 신규든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제출해야 하는 서류등은 은행 요구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3. 이 부분은 주변 사람들 말이 다른 것처럼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은행을 통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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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옥 빌라 전세 계약 종료시 장판/벽지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의무는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자금을 들여 한 도배부분을 가지고 원상복구를 한다면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관계거 없는 장판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의무에 따라 비용등을 지급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하자부분에 대해 스스로 처리한부분들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 마무리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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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안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하셨고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시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지만 매매로 소유권을 얻는 것이기에 전입신고를 무조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하는 경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득이 있는 경우(학군내 학교 입학, 실거주요건충족)는 위장전입으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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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증액시 5% 이상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사용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차조건은 5%이내 인상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현 협의시 이를 사용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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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시세 안나오는 아파트 어떻게 알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의 경우는 KB시세에 아직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는 한국부동산 시세나 감정평가액등을 순차적으로 대체 적용할수 있으며, 분양아파트의 경우라면 사실상 분양가를 주택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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