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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4년 전세후 퇴거하는데 견적내용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소비용은 원칙상 원상복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계약시 합의되었거나 계약서상 특약이 있다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외 블라인드의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기존꺼를해체하고 본인이 임의대로 설치하였다면 원상복구의무에 따라 비용 청구가 될수는 있습니다. 단, 블라인드 교체가 아닌 없던 블라인드를 설치한것이라고 이를 제거만 해주시면 될듯 보이고, 벽지와 다른 부분의 손상등에 대해서는 입주시부터 존재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한경우 (사진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따른 노후화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에서 이를 임의 제외하고 반환한 경우 이또한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되기 떄문에 임차권 등기등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고 한편으로는 위에 대한 내용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침고로 개인적으로 볼때 견적비용이 단순히 하자부분에 대한 비용보다는 전체적인 수리느낌이 강하기에 금액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려울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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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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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만료이후 보증금 못받을땐 소송없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보증금 미반환시에는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뒤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구상권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를 하셔야합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하시면 별도소송없이도 대출상환및 보증금 회수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1.대출연장에 대한 대출이자를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 원칙적으로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임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별도 손해배상소송등을 통해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2.계약만료이후 대출연장하려면 연장계약을 해야하는데 연장계약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고, 은행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미반환에 따른 구상권청구진행을 통보하시고 단기연장등의 방식으로 대출을 유지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런 경우에 별도 처리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3.이런거는 법무사에가서 상담받으면 될까요? -> 임차권 등기와 보증보험청구는 법무사 상담없이도 본인이 직접진행가능한 부분입니다, 인터넷등과 기관등에 연락하시여 직접 필요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고 스스로 진행하셔도 크게 문제없이 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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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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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매장은, 지역에서 난 과채소로, 판매가 이루어지는건가요?
각 판매처마다 공급방식에는 차이가 있기에 일괄하여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나 ,보통 농축협이나 대형마트등은 생산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직배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떄문에 중간유통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지 않기때문에 시중보다는 저가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농축협의 경우는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중간유통자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형마트의 경우 재배지역에 대해서 토지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토지에서 수확되는 물량 전부를 일괄구매하여 각마트로 직배송하여 판매하고 있기에 대량구매에 따른 원가절감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로컬매장이나 중소형마트보다는 가격이 저렴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재배하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로컬마트가 있다면 중간유통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더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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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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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 후 , 입주가 어려울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예정시기까지는 잔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계약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과 같은 상황으로 입주가 어려워 입주예정시기를 지나칠 경우 분양사에 따라 미납된 잔금만큼의 이자를 부담하고 일정기간 버틸수는 있겠으나, 최종적으로는 계약해지를 통보받을수 있고 그에 따른 위약사항등으로 손실을 입으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시에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전세세입자를 받아서 이를 충당하거나 분양권 전매등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매도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수는 있습니다. 다만 매매나 임대차의 경우 해당 분양단지의 전매제한여부나 실거주의무등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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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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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반지를 받았을때, 요즘같아서는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각자의 판단이 아닐까 싶네요, 일반적으로 본인이 돌반지등을 받았을때 시세가 30만원이였다가 누군가에게 다시 사주어야 하는 경우에 시세가 두배가 뛰었다면 본인시세에 맞는 30만원대를 현금으로 주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관계에 따라 다소 손해가 발생되다라도 이를 감수하고 돌반지 그대로를 선물로 줄수도 있으나, 품앗이 개념으로 보면 금반지보다는 받았을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현금이던 다른 상품등으로 대체하여 전달하는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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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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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9.7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급과 관련된 공급정책이 주된 사항이며, 핵심은 5년간 (~2030년)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핵심은 LH가 보유한 공공택지와 도심내 노후시설, 유휴부지, 공공청사부지등을 활용하여 주택으로 공급하고, LH가 택지를 민간에서 매도하지 않고 직접설계와 시공까지 하여 공공분양을 크게 증가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6년~2030년까지 매년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 공급한다는 목표입니다. 공급대책외 추가적인 규제에는 대출규제로써 조정지역내 LTV 50% -> 40%로 강화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전면금지,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으로 통일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장관까지도 지정할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예고와 부도산 범죄대응 조직을 신설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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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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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LTV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LTV규제의 경우는 수도권 또는 전지역이 아닌 규제지역내에만 적용됩니다. 즉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내 위치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현금없으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사지맗라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즉, 특정지역에 대한 규제이므로 해당지역외에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최대2억한도제한은 수도권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이로 인해 투자수요등은 감소될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이전보다 상승세가 둔화된것은 맞으나, 6.27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누르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이를 추가하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예측하는데 있어 더욱 안좋아진다고 한다기 보다 비정상적인 주택 양극화를 일으키는 수도권내 주택가격상승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라도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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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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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예정 아파트 매매시 입주권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추진위원회는 정식 조합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건축에서 조합원 승계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전에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원 지위가 자동승계가 되므로 이후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불가하다고 하나, 예외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승계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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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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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주택 2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 요건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경과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해당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됩니다. 단, 종전주택의 1주택 양도비과세요건에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종전주택을 매도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이 되는데, 남은 주택을 매도할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최종 1주택규정이 2022년 5.10일 양도분부터 폐지가 됨에 따라 최초 구매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위 조건은 이에 충족될것으로 보이므로 A.B주택모두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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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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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파트를 자식이 살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존비속과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매매가격은 매매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5%이상이거나 ,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매매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양수자의 경우에는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0%이상이거나 3억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 기준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보통은 매매 실거래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단이 모호하기에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로 하여 매매가격을 정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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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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