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월세 부동산중개보수관련질문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월세세입자인데 계약기간이 아직 1년3개월 남은 상황에서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가야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저 다음으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지않고 매매를 하겠다 합니다.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부동산중계수수료가
월세세입자구할때랑 매매때랑 수수료가 다를것인데 제가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나가는거니 집주인의 중개수수료부담은 당연한거지만 금액적인 부분에서 월세세입자 구하는기준의 보수료만 제가 내면 될까요?아니면 매매수수료전부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 이후 세입자를 새로 구할 때 중개수수료까지는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고 그에 대한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상한 상황인데요.. 이건 임대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이지 세입자가 이러한 부분까지 챙겨줘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도해지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동일한 임대차시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중개보수 그대로를 부담하여야 하나, 질문처럼 임대차가 아닌 매매로써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중개보수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협의에 따라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보통 임대인이 매매를 하는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전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무상 현 임차조건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만을 부담하거나 협의에 따라 일정부분만을 부담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중에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통상적으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책임을 지고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 구하는 복비만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지시면 되고 매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통상 기존 월세 계약 기준의 임차인 부담분만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대인이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 매매 중개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매매수수료를 내라고 하던가요? 세입자 입장에서 중도 퇴실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중도퇴실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수인을 구해 놓고 퇴실하라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중개수수료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