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청약통장 필요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개설은 위와 같은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방문히시어 개설하시면 되고, 매월 납입도 본인이 사정이 어렵다면 납입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쉽게 은행에서 자유적립식 적금통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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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를 구하고 있는데 구할 때 미리 잘 점검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장하는 과정에 유심의 살펴볼 부분은 사실상 내부구조나 시설상태등이며, 외부적으로는 보안상 cctv나 공동현관출입장치등이 있는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부시설 확인시 눈으로 확인이 불가한 부분, 즉 실제거주해야 알수 있는 층간소음정도나 누수여부외 다른 특이사항등은 임장에서 대략 기억하고 계시다가 임장시 실제거주하는 사람에게 살짝 물어보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그외 최근에는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 시세에 대한 확인과 전세보증금과의 전세가율도 잘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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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안전한지 살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은 신탁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에 11은 소유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 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은 없습니다. 쉽게 현 건물의 등부상 소유자는 신탁회사이고 실제 소유자는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에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차동의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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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or 월세?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가격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지금 매도를 해도 원하는 가격과 크게 차이가 생기거나, 혹은 매도자를 찾기 어려운 상태라면 어쩔수 없이 임대차를 진행하고 향후 적절한시기를 노려보셔야 합니다. 물론 현재 본인이 원하는 주택가격으로 매도가 가능하다면 매도를 하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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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등기부등본 한번 봐주세요!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니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됩니다. 이럴 경우 경매등이 진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보증금 전액배당이 어려워질수 있고, 낙찰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에 거주도 계속 할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 6000만원이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범위내 해당한다면 근저당보다 먼저 최우선 배당이 되기 떄문에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목적물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 범위가 다르므로 지역에 대한 기재없이는 해당여부를 정확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결국에 리스크는 일부가지고 하는 계약이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증금 전액 보호가 가능힌자에 대한 문의라면 100%장담할수 없다가 답변이 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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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주변에는 축사가 많은 이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건축법보다는 공법상 토지의 지목에 따른 이용이나 지역별로 도시관리계획등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 해당시설 운영이 가능하기에 해당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를 운영할 경우 질문과 같은 주변 마을 피해를 위해 오물처리나 냄새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어, 정화시설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마을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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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 계약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법으로 정해진게 아닙니다. 중도해지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고 그 상대방이 어떠한 위약조건을 제시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요구하였을때 임대인이 미리받은 선금에 대해서 반환을 안하는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한다면 질문처럼 별도 추가 비용은 없겠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다른 요건을 제시한다면 잘문과는 다르게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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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를 놨고 계약서까지 온전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상태만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등을 받는 입장이고 계약만기시 반환만 하면 되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에 정확한 보증금 잔액만 입금된다면 계약상 문제는 없으며, 혹 거주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등의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그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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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계속 미납될 때 어떤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임차인에 대해 여러번 구두 통보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사실상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미리 계약해지를 하시는게 처리과정상 손실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이자청구등은 계약시 특약등이 없다면 강제적인 부과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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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이 건축법상 불법이라는데 전세보증금 변제권 순위에 끼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옥탑방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으로써 구분등기가 불가한 옥탑방이라면 전입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즉 다가구의 경우라면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 확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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