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랑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잘 안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단순히 연락이 안된닫고 임의대로 계약해지나 퇴거를 하실수는 없습니다. 이사의 경우 본인선택이겠지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만기전 반환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2. 찾아가는게 불법은 아닙니다. 찾아가셔서 해당 소음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시고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면 그때는 층간소음이웃사이 센터등에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3. 1.2번 내용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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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증축물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증축물은 소유자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임대차를 진행한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위반증축물이라도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돌려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만기일 이후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시면 되고 , 그전에 내용증명등을발송해서 임대인을 압박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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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계약했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 경우 임대인은 본계약의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그에 따라 전대차 계약 역시 본계약해지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자 전대인은 본계약의 임대인과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에게 대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단, 최초 임대차시 전세권 등기등을 한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의대로 전대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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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는 세금을 책정하는데 기준이되는 토지가격이며, 해당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산정방식은 국토부가 정한 전국 표준지 토지에 대한 가격을 정하게 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적소관청에서 관내에 속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이를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고, 공동주택 주택가격(기준시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인 토지가격에 건물가격을 더하여 세대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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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은 집주인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남아 있지않는다면 재계약의 여부는 각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재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임차인이 본인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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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예비신랑이 집 있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남남이기 떄문에 남편분의 주택보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혼인신고없이 남편분은 동거인으로써 전입을 하셔도 실행중인 전세대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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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인데 전세 빌릴때 돈합쳐서 전세 얻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일단 계약자 명의로 대출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본인 자금이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다면 이는 증여문제가 될수 있는 만큼 자금에 대해서는 차용증등을 작성해두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자금을 질문처럼 구하시더라도 대출이나 전세계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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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수도/전기/가스 관리비 조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관리비용중 별도 관리비인 전기, 가스의 경우 각 담당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당일까지의 사용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퇴거하는 세입자 또는 퇴거인이 해당일까지 개별 정산을 하는것이 일반적이고 주택에 따라 인수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당일까지의 계량된 수치를 기준으로 사용요금을 판단해 그에 따른 비용을 주고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전기나 가스는 사용계량기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인수하는 시점의 계측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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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의 과실책임은 중개상 과실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은 실제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중개사무소마다 보험가입상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기에 이를 초과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 외 중개사 개인에 대해 배상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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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때 확정일자는 언제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한뒤에 바로 부여받게 됩니다. 다만 전입신고이전까지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늦어도 전입신고일까지는 함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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