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내 상점의 계약방식 이해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구내영업방식일 경우 코레일 유통에서 상점내 pos을 설치하고 약정 수수료 17~49%을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성심당의 경우처럼 자산임대방식으로 업체 자산가액의 일정비율인 임대료를 부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는 2015년도에 코레일은 역사 내 매장을 모두 코레일유통을 통한 구내영업방식으로 일원화 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성심당은 2016년도에 코레일유통과 자산임대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즉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성심당 입장에서는 구내영업방식보다 실 지급하는 임대료 또는 수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21년도에 이미 해당 계약방식으로 인해 코레일은 51억원 정도의 수입누수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구내영업방식으로 전환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고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이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4억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이며, 이는 사실상 월평균 26억매출을 벌어들이는 성심당 외 공개입찰할 상점이 없다는 점이 있기에 가능한 부분이였습니다. 사실상 월4억4100만원 월26억 매출대비 17%입니다.
결국에 논란이 생겼을 때 보는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이유가 다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적 금액으로 월4억의 임대료는 미쳤다고 생각이 들지만 위와 같은 과거내용과 코레일 입장을 보면 그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정확한 앞뒤상황을 빼고 자극적인 부분만을 보도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면 코레일 유통이 공기업으로써 매우 부도덕한 임대인이라는 이미지가 씌여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