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용적률이 얼마나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시 용적률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용도지역에 따라 용적률, 건폐율에 차이가 있고,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조건등에 충족이 된다면 조금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다만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해서 무조건 늘어나는 것 또한 아니기에 조합이나 사업설명회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확인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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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보증금을 신용대출로 했는데 정책대출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보통 계약서상 잔금일과 임차인 전입일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 역시도 해당 시점에 가능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시려면 재계약시에 전세대출을 신청하고 신용대출을 상환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직접 입금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일정한 협조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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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급면적 실평수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평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전용면적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본인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쉽게 현관문 안쪽 집안내 면적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면적은 이러한 전용면적과 복도, 엘레베이터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인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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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당권과 근저당의 가장 큰 차이는 채권금액의 유동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저당권의 경우 채권 금액이 고정되어 있고 일부상환을 하는 경우 그때마다 채권금액에 대한 정정을 하셔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이내에서 채권금액이 유동성있게 변동 가능하고, 일정시점에 확정을하게 되므로 변동시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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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집을 빼야하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부동산이든 매물을 내 놓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물등록시에 임대인에게 계약조건의 변동여부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시면 됩니다,그외 임차인이 구해지면 일정을 조율해서 퇴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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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투룸 건물주 변경시 재계약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변경에 될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기간 중에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과는 재계약시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임대인 변경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의 연락처등은 미리 확보해두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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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기존 전세살고 있는 분하고는 새로 전세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시 임차권을 승계받는 조건이였다면 계약효력은 그래도 유지되는 만큼 계약기간중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기전 재계약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는 현 소유자 명의로써 작성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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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보증보험은 첫 입주 계약시에만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보험도 가입을 하신뒤에 일정기간뒤에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계약기간 1/2경과전이라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시에도 물론 신청이 가능합니다,2) 1처럼 계약기간중이라도 계약기간이 1/2이상 남아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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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 계약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대출의 경우는 잔금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상환하게는 일반적입니다, 즉 잔금시기에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해당 대출금을 이용해 중도금 상환과 잔금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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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도 2주택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며, 이럴 경우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동일 목적물에 대해서 부부가 공동명의를 할 경우 1세대로 보아 1주택으로 보게 되므로 현재 빌라+입주권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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