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위한 등기가 본등기라고 알고 있는데 보존 등기와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와 본등기는 아예 다른 의미 입니다. 우선 등기부를 개설하고 최초 소유자로써 등기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고, 본등기는 가압류,가등기을 먼저 설정한뒤 본래의 등기를 하는것을 본등기라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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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은행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승인의 정확한 기간은 은행 절차상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잔금일 한달전에 신청하여 잔금일에 실행가능토록 하는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 잔금일에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고,해당일자에 맞추어 전출과 전입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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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후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입신고한뒤 익일부터 새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네, 임차권등기명령은 문제가 없으나, 보증보험의 경우 가입 후 전출 후 전입하였다면 보험청구시 지급거절사유에 해당되어 구상권 청구가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갖추어 가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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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에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도 일반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인 임대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보통 관리실을 통해 하자여부를 전달하고 원인에 따라 보수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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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5%임대료인상이 법으로정해진게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서로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신 인상에 대해서는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물론 5%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실수 있겠지만 인상자체는 동의를 하셨기에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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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에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지급한 계약금도 계약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 몰수당할수 있습니다 ,그리므로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으로 전세대출 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 특약을 넣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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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과 분양권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권은 기존 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원주민 그러니깐 조합원으로써 부여되는 개발후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분양권은 일반분양에서 청약을 통해 당첨된 수분양자들에게 주어지는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리, 분양권은 청약을 통한 당첨된 수분양자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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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1억이하아파트는 주택수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액 1억이하 주택은 유상 취득세율적용시 주택수합산배제를 하므로 질문에서처럼 3주택자에 따른 중과세는 배제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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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개명후 아파트 대출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어떡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이름을 변경하신뒤에 별도 대환대출이나 대출갈아타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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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전대차 어떻게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대차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권 등기와 같은 물권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에게 먼저 동의를 받으신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전차인을 조건에 맞게 구하는건 다음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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