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개월 전인 2월 말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조건을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양측이 서로 연락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