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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고릴라160
명랑한고릴라16024.05.24

월세가 4월 30일 까지였는데요.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월세가 4월 30일 까지 였는데요.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집주인하고 별도로 이야기 없이 연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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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기가 4월30일까지인데 임대인께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계약 된겁니다

    2년전 계약 그대로 연정이 된것으로 보시면 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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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개월 전인 2월 말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조건을 양측이 동의했다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양측이 서로 연락하여 계약 갱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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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가 4월30일까지 였다고 하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계약 만료기간이 4월30일까지 라고 이해하면 질문 하신것 처럼 자동연장이 되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계약 만료 기준 6개월 ~ 2개월 사이에 당사자간 연장 여부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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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날짜는 지나셨으니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을 경우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 된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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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기 6~2개월전까지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써 계약은 연장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로 최초계약기간이 1년이였고 첫 갱신인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지 않으나 법적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추가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계약은 연장된 상태이며 묵시적갱신인지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인지에 대한 차이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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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계약종료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 양당사자가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을경우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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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다른 조건은 전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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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만료일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2년 연장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통보 가능하며, 통보한 날로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추후 계약종료 3개월 전에만 퇴거하겠다 직접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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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가 4월 30일 까지 였는데요. 아무말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집주인하고 별도로 이야기 없이 연장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4. 30일이라면 최소한 2개월 전꺄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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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가 4월30일까지였다는거죠??

    만약 만기가 4월30일이였다면 자동으로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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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임대인 임차인간에 별다른 말이 없고 만료기간 또한 지났으면 기존계약 그대로 묵시적갱신이 되어서 그냥 계속 지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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