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물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물가상승률의 경우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수치로만 보면 지역에 따른 물가상승은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이 전년보다 3.9%정도 올랐고, 그 뒤로 부산, 대구, 인천, 광주가 3.7%를 나타내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다른 지역대비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제주가 3%을 나타냈습니다. 물가상승률 가장높은 서울과 가장 낮은 제주간 지표차이는 0.9%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간 물가의 차이는 실제 외식물가 차이로도 나타나게 되었는 동일 외식군 대비 서울이 가장 가격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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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두달전인데 2주뒤에 사정이 생겨 방을 빼야할때
중도해지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즉, 상대방(임대인)의 동의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제시될지는 임대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직접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두달이 남아있다면 계약연장에 대한 통보기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장거부의사및 만기해지통보를 하시면 되고, 이후 퇴거일자 조정의 경우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될듯합니다. 만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으로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일반적으로 만기까지의 월세정도만 납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만기시까지 거주를 고려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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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전 임대인이 매도시 비용처리
우선 매매가 되더라도 기존 계약까지는 거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기간중 임차인에게 퇴거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문제는 매매를 한뒤 재계약시점이 되었을 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이떄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연장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매하는 시점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현 임대인과 계약갱신을 합의한 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연장기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반대로 임대인 변경 후 계약갱신시점이 오고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칙상 중도계약해지아므로 이사비용이나 부대비용등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합의를 통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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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라면 잔금일에 전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 자가의 경우는 실제 전입을 한 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준날짜가 매매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실 전입일부터 14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5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인테리어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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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을 만들때 금액이 클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 할까요?
아닙니다.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청약시 당첨확률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청약시 필수조건이며,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년보유 24회납입을 하게 되면 모든 청약에서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시에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가능). 물론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역, 평형에 따른 최소 예치금을 채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당첨의 경우 가점제는 청약통장보유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기 떄문에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금은 당첨확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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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 6개월 연장 요구 관련 계약 문의
결국에 연장하는 6개월에 대해서 보증금 인상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하여 받으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보통은 전환률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는데, 현재 전환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5.5%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차액에 5.5%가 월차임이 되는 것이 아니며, 1000만원이 보증금 시세차액이라면 5.5%인 550,000원을 12개월로 분할하기 떄문에 실제 월 4만5천원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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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 후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분이 본인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배우자가 살던 월세집에서는 전출이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임대인(집주인)은 사실상 알수없습니다. 별도 통보등이 가지 않고 임대인이 강제할 부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두 분이 동일주소지에 전입하여 합치게 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전 살던 월세주택의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보증금 미반환등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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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특공)과 태아인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에 경우 임신상태라도 지원이 가능하기 떄문에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안으로 출산 및 임신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임산의 경우에는 임신증빙이 아니라 2년내 출산 증빙해야 합니다. 즉,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임신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아닌 실제 출산을 하고 해당 증빙을 입주자 모집공고기준 2년내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럴일 없겠지만 중도 유산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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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이 불확실할때 새집 계약은 언제 할수 있나요?
사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만기시 반환여부가 불투명하면 다른 주택에 대한 계약을 진행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반환이 발생하면 새로운 계약에 대한 계약금손실이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확한 반환가능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질문의 상황을 전달하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럼므로 임대인이 정확한 반환날짜등을 통보하면 그때 새로운주택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반환이 어려운 경우라면 임대인도 사전에 통보를 하여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먼저 말이 없다면 임차인 스스로 연락하여 확답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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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의의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타지역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가능?
명의만 빌려준 재개발 아파트라는게 무슨뜻인지가,,,, 결국에는 해당 아파트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면 현재 2주택자로 보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주택 하나를 처분해도 결국은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요건인 공공임대아파트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명의만 불려주는 행위는 명의신탁으로 불법입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명의차용은 빌려준 사람이나 빌릴사람 모두 처벌이 되는 부분이니, 빠르게 원상으로 돌려두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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