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14일내 해야되는지 인테리어하고 이사들어가서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인테리어땜시 2주뒤에 이사를 들어가면 언제 해야될까요? 14일내 안하면 벌금 낸다고 하는데 바로 해야 되는지 이사 들어가면 해도 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라면 잔금일에 전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 자가의 경우는 실제 전입을 한 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준날짜가 매매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실 전입일부터 14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5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인테리어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한 날 기준 14일로 취급되어 별도의 과태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임대인이 그 사이에 담보대출을 받아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리스크가 있으며

    추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등기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잔금일 전입을 옮겨두고 공사 후 원하는 날에 실입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시라면 조금 늦더라도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임차인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대항력(임차권 주장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확보 인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순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될수록 신속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는 빨리 할 수록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테리어 때문에 입주를 늦게하신다 하여도 바로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만들어두세요~

  • 전입신고를 해야되는데 인테리어땜시 2주뒤에 이사를 들어가면 언제 해야될까요? 14일내 안하면 벌금 낸다고 하는데 바로 해야 되는지 이사 들어가면 해도 되는지요?

    ==> 먼저 잔금을 치렀다면 전입신고를 먼저 한 후 나중에 인테리어를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처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대항력의 권리를 빠르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기존의 거주지에서. 새로운곳으로 이주시에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인테리어 하고 입주시에 하시면 됩니다

    전세라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잔금치르고 바로 해야 되지만 자가라면 입주하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인테리어 기간동안 거주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실거주시점부터 14일이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