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는 실제 전입을 하고 14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경우라면 잔금일에 전입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 자가의 경우는 실제 전입을 한 뒤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기준날짜가 매매일이나 잔금일이 아닌 실 전입일부터 14일입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경우 5만원이지만 실제 이를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질문처럼 인테리어를 마친 후 전입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집주인이시라면 조금 늦더라도 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임차인인 경우에는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이 대항력(임차권 주장 및 소액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확보 인데, 하루라도 빨리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 순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